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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진폐보상연금과 따로 받나요?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 오해와 사실

광업 현장에서 일하다 진폐 판정을 받은 분이 진폐법에 따라 받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오해와 사실로 정리했습니다. 대상 광업, 등급별 지급일수, 진폐보상연금과의 관계, 예전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 일시금 여부, 3년 시효까지 담았습니다.

탄광이나 광산에서 오래 일하신 어르신 댁에는 "진폐 판정을 받으면 위로금이 나온다더라", "연금을 받으면 위로금은 못 받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함께 따라다닙니다. 이웃이나 옛 동료에게 들은 말이 서로 달라서, 아버님·어머님을 대신해 알아보시는 자녀분들도 무엇이 맞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진폐법)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진폐보상연금과 이름도, 근거 법도, 시효도 다릅니다. 이 글은 자주 듣게 되는 오해를 하나씩 꺼내 놓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에 적힌 내용으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진폐 산재를 청구하는 순서와 진폐보상연금 계산은 진폐보상연금 글에서, 진폐로 돌아가신 뒤 가족이 받는 연금은 진폐 유족연금 글에서, 숨참·기침 같은 증상은 진폐증 증상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1. 오해 "진폐보상금은 한 가지 돈이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보상금'은 법률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흔히 이 말로 묶어 부르는 돈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진폐법에 따른 진폐위로금: 작업전환수당, 진폐재해위로금

두 갈래는 맡는 법이 다르니 신청서도 따로 있습니다. 정부24에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이 하나의 독립된 민원으로 올라 있습니다. 한쪽을 청구했다고 다른 쪽이 저절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 오해 "진폐 판정만 받으면 누구나 위로금이 나온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법 제3조는 이 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진폐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이 그 사업을 광업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적용 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빠집니다)
  • 철광업
  • 텅스텐광업
  • 금·은광업
  • 연·아연광업
  • 규석채굴광업
  • 흑연광업, 활석광업

이 목록 밖의 광업이라도 그 광업에서 진폐로 산재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고 퇴직한 사람이 있었다면 적용 사업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조제2호).

반대로 산재보험의 진폐보상연금은 광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돌을 깎는 석재 가공, 주물 작업, 막힌 곳에서 하는 용접처럼 다른 분진작업에서 진폐가 생겨도 산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금이 안 된다고 하니 산재도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광업이 아닌 현장에서만 일하셨다면 위로금은 법령 문언상 적용 범위 밖일 수 있으니, 일하신 현장이 어떤 업종이었는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불이 켜진 광산 갱도

3. 오해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면 위로금은 못 받는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법 제24조제3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위로금의 출발점이 바로 산재 쪽에서 정해진 진폐장해등급이라는 뜻입니다.

위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진폐법 제26조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에 진폐보상연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실린 보도자료에서, 광업 사업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는 산재 장해급여와 별도로 진폐법의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산재 급여와 진폐법 위로금이 서로를 막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안내입니다. 다만 개인마다 일하신 업종과 등급 결정 시기, 예전에 받은 돈이 달라 실제 지급 여부는 공단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오해 "위로금은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이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법 제25조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을 '평균임금 ×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로 정합니다. 지급일수는 진폐법 별표 2에 있습니다.

진폐장해등급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일수(진폐법 별표 2)
제1급평균임금 1,040일분
제3급평균임금 849일분
제5급평균임금 677일분
제7급평균임금 526일분
제9급평균임금 387일분
제11급평균임금 288일분
제13급평균임금 215일분

진폐장해등급은 산재에서와 같이 홀수 등급만 있고, 등급마다 일수가 다릅니다. 진폐보상연금의 진폐장해연금이 두세 등급씩 같은 일수로 묶여 있는 것과 달리, 위로금은 등급이 하나 달라질 때마다 일수가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의 규칙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기본이고, 해가 지나면서 하는 평균임금 증감, 진폐 같은 직업병에 쓰는 평균임금 특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진폐법 제25조제2항,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제36조).

계산 방법만 보여 드리려고 하루 평균임금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7급이라면 526일분이니 5,260만 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어르신의 평균임금과 공단이 정한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예시로만 봐 주세요.

5. 오해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지금도 그 이름으로 신청한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5월 20일 개정된 진폐법(2010년 11월 21일 시행)에서 위로금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진폐법 제24조제1항에 남아 있는 진폐위로금은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 두 가지이고, 세 번째 항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라는 이름이 아직 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새 규정을 시행 뒤에 처음 지급 사유가 생긴 사람부터 적용하고(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예전 규정으로 장해위로금을 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생긴 분은 등급이 바뀌거나 진폐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예전 규정으로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을 준다고 정했습니다(부칙 제4조·제5조). 2022년 보도자료에서 공단은 예전 장해위로금을 장해보상일시금의 60%라고 안내했습니다.

정리하면, 2010년 11월 이후에 처음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진 분이라면 '진폐재해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신청하게 되고, 그 전부터 이어져 온 분은 예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첫 진단과 등급 결정 시기를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6. 오해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유족위로금이 또 나온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행 진폐법에는 유족위로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진폐로 돌아가신 경우: 산재보험에서 진폐유족연금을 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진폐법 제24조제3항 단서).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재보험법의 유족 정의(제5조제3호)와 순위 규정(제65조)을 따릅니다.
  • 위로금을 받을 분이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유족이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내어 남은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폐법 시행규칙 제42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이라면 그 증명 자료, 사망 사실을 다른 서류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망진단서 등을 함께 냅니다.

이미 생전에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으셨다면 돌아가신 뒤 같은 사유로 위로금이 한 번 더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남은 가족이 받는 연금은 산재보험의 진폐유족연금 쪽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검은 석탄 덩어리

7. 오해 "진폐보상연금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진폐보상연금일시금'이라는 검색어가 꽤 많습니다. 공식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은 진폐보상연금을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연금'으로만 정하고 있고, 일시금으로 바꿔 받는 선택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일반 장해급여에는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르는 규정(제57조제3항)과 연금 일부를 미리 받는 규정(제57조제4항)이 있지만,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목록(제36조제1항 단서)에는 장해급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에는 장해급여·유족급여 대신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 쪽도 유족일시금을 없애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했다고 안내합니다. 개정 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받은 분은 진폐보상연금 가운데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경과 규정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서 일하신 분이라면, 진폐재해위로금이 연금이 아닌 '평균임금 × 일수'의 금액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과 별개로 목돈 성격의 돈이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그 답은 진폐보상연금이 아니라 이 위로금 쪽에 있습니다.

8. 오해 "회사와 합의금을 받았어도 위로금은 따로 나온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법 제26조는 진폐재해위로금을 근로자나 유족이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때에만 준다고 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대신 받는 돈이라는 성격이 있어서, 다음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법의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 사업주와 합의해 진폐로 인한 장해·퇴직·사망 보상금을 받은 경우(가중 장해가 생긴 경우는 예외)

그래서 공단은 신청서를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부득이해서 사업주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0조제3항). 예전에 회사와 어떤 합의를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상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9. 오해 "산재처럼 5년 안에만 내면 된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의 시효를 5년으로 두었지만(제112조), 진폐법의 위로금은 진폐법 제28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같은 진폐인데도 받을 돈에 따라 기한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시효를 언제부터 세는지는 진폐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개인 사정에 따라 공단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할 수 없게 보호됩니다(진폐법 제27조).

10. 오해 "회사가 문을 닫았으니 신청할 곳이 없다"

법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이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졌어도 신청서는 공단에 냅니다.

위로금 종류누가 받나요금액을 정하는 기준신청 서식
진폐재해위로금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등급 없이 진폐로 돌아가신 분의 유족평균임금 × 등급별 지급일수(215일~1,040일)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작업전환수당진폐로 분진작업이 아닌 일로 옮기게 된 재직 근로자권고에 따른 전환은 평균임금 35일분, 지시에 따른 전환은 70일분(시행규칙 제43조)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29호)
미지급 위로금위로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유족받지 못한 위로금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3호)
예전 장해위로금·유족위로금2010년 11월 21일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분과 그 유족예전 규정(공단 안내: 장해보상일시금의 60%)공단에 확인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서에는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받을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실혼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붙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공단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직접 내면 됩니다(시행규칙 제40조). 정부24는 이 민원을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고 처리기간은 7일이라고 안내합니다.

예전 사업주에게는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폐근로자나 유족이 위로금 청구와 관련해 확인 등의 도움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11. 상담을 받기 전에 챙겨 두실 것

  • 일하신 광업소나 광산 이름, 대략의 근무 연도, 맡으셨던 작업
  • 산재 진폐장해등급 결정 통지서와 결정 날짜
  • 예전에 회사와 합의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일이 있었는지
  • 2010년 11월 전에 진폐 진단이나 요양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제휴 전문가 상담은 최근 5년 안에 진폐 등 직업성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먼지를 마시는 현장에서 일하신 근무 이력이 있는 분께 맞춰져 있습니다. 진단 시기가 그보다 오래되었다면 공단 지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진폐재해위로금과 진폐보상연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두 돈은 근거 법이 달라 신청서도 따로 냅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 진폐판정으로 진폐장해등급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주는 돈이고, 진폐법 제26조의 청구 제한 사유에 진폐보상연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서 일하셨는지, 회사와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진폐장해위로금은 지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0년 11월 21일부터는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이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뒤에 처음 등급이 정해진 분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급 사유가 생긴 분은 부칙에 따라 예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단에 진단·등급 이력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진폐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은 진폐보상연금을 연금으로만 정하고 있고, 일반 장해급여처럼 일시금을 고르거나 미리 받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폐유족연금도 유족일시금 없이 연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광업에서 일하신 분이라면 평균임금에 일수를 곱해 정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이 따로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석재 공장이나 주물 공장에서 일했는데 진폐재해위로금 대상인가요?

진폐법 시행령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을 석탄광업, 철광업, 금·은광업 같은 광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광업이 아닌 현장이라면 위로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재보험의 진폐보상연금은 광업에만 한정되지 않으니, 산재 청구 가능성은 따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땅속과 먼지 속에서 가족을 지켜 오신 어르신께, 법이 마련해 둔 위로를 제때 챙겨 드리는 일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법 이름도 서류 이름도 낯설게 느껴지실 때, 혼자 붙들고 계시지 말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차근차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정성껏 돕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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