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폐증, 석재·터널·주물 일터 지도로 보는 원인과 폐암 산재
규폐증은 돌과 모래 속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폐에 쌓여 생기는 진폐입니다. 석재 가공장, 터널, 주물 공장, 광산, 유리·도자기 공장을 지도처럼 한 곳씩 짚고, 증상과 진단, 결정형 유리규산과 폐암 산재의 관계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 "규폐증"이라는 낯선 병명을 들으셨거나, 아버님의 흉부 사진을 두고 "먼지 때문에 폐가 굳었다"는 설명을 들으신 분이 이 글을 찾아오십니다. 돌을 자르고, 바위를 뚫고, 모래로 거푸집을 만들던 세월이 숨찬 오늘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규폐증은 어디에서 일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먼지가 생기는 일터를 지도 위의 표지처럼 하나씩 찾아갑니다. 어르신이 일하신 곳의 표지만 골라 읽으셔도 됩니다. 뒤쪽에는 증상과 진단, 그리고 이 병이 폐암 산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모았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을, 의학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을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1. 규폐증은 어떤 병인가요
산재보험법 제5조는 진폐를 분진을 들이마셔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생기는 것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폐 속에 쌓인 먼지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폐 조직에 흉터 같은 딱딱한 자리가 늘어 간다는 뜻입니다.
진폐는 들이마신 먼지에 따라 이름이 나뉩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모래나 돌가루, 시멘트에 들어 있는 유리규산 분진으로 생기는 것을 규폐증이라고 부르고, 석면폐증·용접공폐증과 함께 대표적인 진폐로 꼽습니다. 규폐증은 진폐라는 큰 집 안에 있는 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리규산은 흔히 실리카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그 가운데 알갱이가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이룬 것이 결정형 유리규산이고,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고시(제2020-48호)는 석영, 크리스토바라이트, 트리디마이트를 결정체 산화규소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고시는 이 물질들에 "발암성 1A"를 표시했는데,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평균으로 호흡성 분진 1세제곱미터당 0.05밀리그램입니다. 호흡성 분진은 숨을 따라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만큼 작은 먼지를 가리킵니다.
2. 지도를 펴기 전에, 일터를 읽는 기준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는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일이 분진작업인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번호를 붙여 적혀 있습니다. 아래 지도는 이 별표를 바탕으로 규폐증과 관계 깊은 일터를 추린 것입니다.
| 일터 | 별표 16에 적힌 작업(요약) | 함께 볼 공식 자료 |
|---|---|---|
| 석재 가공장·채석장 | 암석을 파내는 곳(제1호), 암석을 자르고 조각하고 마무리하는 곳(제5호) | 근로복지공단 소식지의 직업환경연구원 소개 |
| 터널·지하 굴착 현장 | 암석을 파내는 곳, 싣고 내리는 곳, 갱내에서 나르고 부수는 곳(제1~3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진단사례집(2011년도) |
| 주물 공장 | 주형 해체·탈사, 주물모래 재생·혼련, 주조품 절삭(제14호) | 같은 사례집 |
| 광산 | 갱 안팎에서 파내고 싣고 나르고 부수는 작업(제1~4호) | 국가건강정보포털 |
| 유리·도자기·내화물 공장 | 원료 혼합과 용해로 투입(제11호), 도자기·내화물 원료 혼합·성형·건조(제12호), 가마·노 축조·수리·해체(제18호) | 별표 16 원문 |
| 그 밖의 곳 | 연마재 분사로 연마하는 곳(제6호), 시멘트를 섞고 포장하는 곳(제8호) | 국가건강정보포털 |
표는 어디까지나 길잡이입니다. 같은 이름의 일터라도 실제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3. 첫째 표지, 석재 가공장과 채석장
비석, 계단석, 건물 외벽에 붙이는 돌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커다란 원석을 톱으로 자르고, 그라인더로 갈고, 정으로 쪼아 글씨를 새기는 동안 고운 돌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별표 16 제5호는 암석을 재단·조각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다만 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이 호에서 빠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식지는 직업환경연구원을 소개하면서, 진폐나 폐암을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는 작업으로 석재 가공과 건축 현장의 할석 작업을 들었습니다. 할석은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 내는 일을 말합니다. 돌을 캐내는 채석장 작업은 제1호의 파내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는데, 갱 밖에서 물을 써서 시추하는 작업이나 동력·발파 없이 실외에서 파내는 작업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4. 둘째 표지, 터널과 지하 굴착 현장
도로·철도·지하철 터널을 뚫는 현장에서는 바위를 화약으로 터뜨리고, 깨진 돌 부스러기인 버럭을 실어 냅니다. 별표 16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바로 이런 일, 곧 암석을 파내고 싣고 내리고 갱 안에서 나르거나 부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2011년도)에는 약 14년 동안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일한 건설 기술직 근로자의 폐암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원은 터널 공사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로 발파 분진과 그 속의 실리카, 라돈, 디젤 중장비 배기가스 등을 꼽았습니다. 함께 인용한 2002년 연구에서는 작업 가운데 버럭 처리 때 실리카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발암성 물질의 노출을 함께 보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눈여겨보실 점이 있습니다. 직접 발파를 하지 않은 현장 기술직이었는데도 같은 터널 안에서 오래 일한 사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암공, 화약공, 버럭 운반 기사처럼 먼지 한가운데 계셨던 분은 그 기간과 작업을 특히 자세히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5. 셋째 표지, 주물 공장
쇳물을 부어 기계 부품을 만드는 주물 공장에서는 모래로 거푸집(주형)을 만듭니다. 쇳물이 굳으면 거푸집을 깨서 모래를 털어 내고, 쓴 모래는 다시 섞어 씁니다. 별표 16 제14호는 주형을 해체하거나 모래를 털어 내는 탈사, 주물모래를 재생하고 섞는 혼련, 주조품을 깎는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조품을 연마하는 일은 제6호에도 걸쳐 있습니다.
같은 2011년도 사례집에는 28년 동안 주물 후처리인 사상 작업을 하다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사례도 실려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그 작업장 분진에 금속 분진과 함께 유리규산이 들어 있었을 것으로 보았고, 바로 옆 믹서·탈사 공정에서도 노출기준에 가까운 분진이 측정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공정이 칸막이 없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직접 모래를 만지지 않은 사람도 먼지를 함께 마실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6. 넷째 표지, 광산
광산은 진폐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터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석탄 먼지로 생기는 탄광부 진폐증과 유리규산으로 생기는 규폐증을 따로 구분합니다. 같은 광산이라도 석탄을 캐셨는지, 갱도를 넓히며 바위를 뚫으셨는지에 따라 마신 먼지의 성격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별표 16은 갱 안에서 암석을 나르고 부수고 체로 거르는 작업(제3호)뿐 아니라, 그 근처에서 먼지가 쌓인 기계·전기 설비를 옮기거나 고치는 작업(제4호)까지 분진작업에 넣었습니다. 갱 안에서 정비 일을 하셨던 분도 지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광업에서 일하신 분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진폐법의 위로금도 있으니 진폐재해위로금 오해와 사실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7. 다섯째 표지, 유리·도자기·내화물 공장
유리 공장에서 원료를 섞어 용해로에 넣는 작업은 별표 16 제11호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물속에서 원료를 섞는 곳은 빠집니다. 도자기, 내화물(높은 열을 견디는 벽돌 같은 재료), 연마재를 만드는 공정에서 원료를 섞고 빚고 말리는 작업과 가마 안 작업은 제12호입니다. 이 호에는 도자기를 빚어 반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처럼 제외되는 작업도 함께 적혀 있어, 공정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철소나 공장의 가마와 노를 쌓고 고치고 허무는 축로 작업은 제18호입니다. 내화벽돌로 쌓은 가마를 깨서 허무는 해체 작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은 여러 공장을 옮겨 다니며 하신 경우가 흔하니, 다니신 곳을 차례대로 적어 두세요.
8. 지도 가장자리의 표지들
연마재를 세게 뿜어 쇠나 돌 표면을 깎는 작업은 제6호에 들어 있습니다. 시멘트를 말리고 쌓고 섞고 포장하는 장소의 작업은 제8호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이 규폐증의 원인 먼지를 설명하며 시멘트를 함께 든 것도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뜻밖의 곳에서 찾아낸 예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식지에 따르면 2018년 무렵 스테인리스 광택 작업에 규조토를 쓰던 업체에서, 그 가루 속 결정형 유리규산에 짙게 노출된 노동자에게 급성 규폐증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역학조사로 새로운 노출 경로를 찾아낸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지도에 이름이 없는 일터라고 해서 미리 단념하실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9. 규폐증은 어떻게 알아차리고 진단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이 꼽는 진폐증의 흔한 증상은 숨참, 기침, 가래, 가슴 통증입니다. 숨찬 느낌은 처음엔 몸을 움직인 뒤에 나타나다가 병이 깊어지면 쉬고 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증상 없이 흉부 사진에서만 이상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결핵이나 폐렴 같은 감염에 걸리기 쉬워지고, 감염이 겹치면 폐 기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진단에는 단순 흉부 방사선 촬영이 가장 널리 쓰이고, 폐기능검사와 고해상도 CT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한 직업력으로 먼지에 충분히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앞의 지도가 진료실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진료받으실 때 "돌 자르는 일을 몇 년 했다"처럼 일터와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치료는 더 이상 먼지를 마시지 않는 것과 금연이 바탕이고, 증상을 덜고 합병증을 막는 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방접종도 권합니다. 대부분 완전히 낫기는 어려운 병이라 일찍 알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규폐증과 폐암, 두 갈래로 이어지는 길
이 센터가 규폐증을 따로 다루는 까닭은 폐암 때문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을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들면서, 규폐증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분에게 폐암이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 관계가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바목으로, 콜타르 찌꺼기·라돈·카드뮴·베릴륨·6가 크롬과 나란히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폐 쪽 기준입니다. 시행령 별표 11의2는 진폐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생긴 경우를 요양 대상으로 정하고, 진폐법 시행규칙도 원발성 폐암을 진폐의 합병증 목록에 올렸습니다.
| 어르신의 상황 | 살펴볼 기준 | 미리 챙길 것 |
|---|---|---|
| 규폐증(진폐) 판정을 받은 뒤 폐암이 생김 | 시행령 별표 11의2(진폐 합병증 요양), 진폐법 시행규칙의 합병증 목록 | 진폐 판정 결과와 병형, 폐암 조직검사 결과 |
| 규폐증 진단은 없지만 돌가루 먼지 속에서 오래 일하다 폐암이 생김 |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바목(결정형 유리규산) | 일터별 작업과 기간, 함께 일한 동료의 기억 |
| 터널·광산처럼 지하에서도 일함 | 별표 3 제10호 바목의 라돈(환기가 잘 안 되는 곳) 항목도 함께 | 지하에서 일한 기간을 지상 작업과 나눈 기록 |
어느 기준으로, 어떤 급여 체계로 처리할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안마다 정합니다. 이 표는 어르신 사정에 맞는 칸을 찾아 준비할 서류를 가늠해 보시라고 만든 것입니다. 폐암 쪽 기준 전체와 직종별 설명은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에, 신청 뒤 시기별 흐름은 폐암 산재 승인 기간 달력에 정리했습니다.
11. 규폐증 자체의 산재는 진폐 특례로
규폐증은 진폐이므로 일반 업무상 질병 기준표인 별표 3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진폐 특례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이 별표 3의 적용 대상에서 진폐증을 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진폐로 판정되면 요양급여와 함께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같은 진폐만의 급여가 있습니다(법 제36조). 가족에게 이어지는 연금은 진폐 유족연금 상황별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직하셨다는 이유로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법 제88조). 다만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요양급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법 제112조),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오래 두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12. 지도 위에 어르신의 길을 그려 보세요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어르신 기억 속의 일터 지도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어 보시면 진료와 상담 모두에서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 일한 곳의 이름과 지역, 대략의 연도. 회사가 없어졌어도 현장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 맡은 작업. "석재 일"보다 "원석 절단과 연마", "터널 일"보다 "착암과 버럭 운반"처럼 손으로 하신 일을 적습니다.
- 먼지가 얼마나 났는지, 물을 뿌리며 했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 지하나 막힌 곳에서 일한 기간.
- 그 현장을 기억하는 동료의 이름과 연락처.
자녀분이 어르신과 마주 앉아 옛 사진첩을 넘기며 여쭤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어르신께는 평생의 일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13. 제휴 상담에서 도와드리는 분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가 이어 드리는 산재 전문 노무사의 무료상담은 최근 5년 안에 규폐증이나 폐암 같은 진단을 받으셨고, 분진이 날리는 일을 하신 이력이 있는 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도에서 어르신의 일터를 찾으셨다면 진단 시기를 확인하신 뒤 편하게 말씀을 남겨 주세요. 결과는 일하신 기간과 노출 정도, 진단 내용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규폐증과 진폐증은 다른 병인가요?
규폐증은 진폐증의 한 종류입니다. 진폐는 먼지를 들이마셔 폐가 굳어 가는 병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고, 그 먼지가 돌·모래·시멘트 속 유리규산이면 규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도 규폐증은 진폐 특례 규정에 따라 판정과 급여가 정해집니다.
규폐증 진단은 없는데 돌가루를 오래 마신 뒤 폐암이 생겼습니다. 산재를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바목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생긴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적고 있고, 규폐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어떤 작업을 몇 년 동안 얼마나 짙은 먼지 속에서 하셨는지를 함께 보므로 일터별 기록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멘트를 다루는 미장이나 콘크리트 일도 해당될 수 있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규폐증의 원인 먼지로 모래와 돌가루와 함께 시멘트를 들고 있고, 별표 16 제8호는 시멘트를 말리고 섞고 포장하는 장소의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식지도 콘크리트를 깨고 갈아 내는 할석 작업을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는 일로 소개했습니다. 다만 같은 직종이라도 작업 내용과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받아 보는 게 좋을까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증상이 없는데 흉부 사진에서만 이상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돌가루 먼지 속에서 오래 일하셨다면 숨이 차지 않으시더라도 진료 때 그 이력을 알리고 흉부 검사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과 예방접종처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관리도 함께 여쭤보세요.
돌을 다듬고 바위를 뚫어 길을 내고, 쇠를 부어 기계를 만들던 손이 지금의 이 나라를 받쳐 왔습니다. 그 세월이 남긴 숨참을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걸어오신 일터의 지도를 함께 펼쳐 보고, 어떤 길이 있는지 차분히 살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