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보상금, 어떤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급여별 한눈에 비교
폐암산재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와 장례비를 한 표로 비교했습니다. 평균임금 70%, 고령자 감액,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까지 법에 적힌 산식대로 풀었습니다.

폐암이 일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정되면 그다음에 궁금해지는 것은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받느냐"입니다. 그런데 산재 보상금은 한 덩어리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치료비, 쉬는 동안의 생활비, 치료가 길어질 때의 연금,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이 저마다 다른 조건과 계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급여들을 먼저 한 표에 나란히 놓고, 이어서 급여 하나씩 법에 적힌 산식을 풀어 드립니다. 숫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의 현행 조문·별표,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실제 금액은 어르신의 평균임금과 나이, 병의 경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1. 폐암 산재 보상금, 급여별로 한눈에 비교하기
산재보험법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 가운데 폐암 치료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오른쪽 칸으로 갈수록 "어떻게 받느냐"에 가까워집니다.
| 급여 | 무엇을 위한 돈인가요 | 언제 받나요 |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요 | 청구 |
|---|---|---|---|---|
| 요양급여 | 진찰, 검사, 수술, 항암·방사선 치료, 입원, 간병, 이송 | 업무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 정해진 산정 기준에 따른 실제 치료비 | 요양급여신청서와 의학적 소견서 |
| 휴업급여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의 생활비 |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을 때 | 하루 평균임금의 70% (61세부터 별표 1에 따라 조정) | 일하지 못한 기간을 적어 공단에 청구 |
| 상병보상연금 | 오래 이어지는 중증 치료 기간의 생활비 |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할 때 | 등급별로 1년에 평균임금 329일·291일·257일분 |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 치유된 뒤 장해등급이 정해질 때 | 평균임금 일수. 1~3급 연금, 4~7급 연금·일시금 선택, 8~14급 일시금 | 장해 진단서 등 |
| 간병급여 | 치유 뒤에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생활 | 별표 7의 상시·수시 간병 대상일 때 |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수시 간병은 상시의 3분의 2) |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청구 |
| 유족급여 | 남은 가족의 생계 | 업무상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 연금: 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 / 일시금: 평균임금 1,300일분 | 유족이 청구 |
| 장례비 | 장례 비용 | 위와 같음 | 평균임금 120일분 (2026년 최저 13,943,000원 ~ 최고 19,279,760원) | 장례를 지낸 유족이 청구 |
표만 보시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를 빼면 거의 모든 급여가 평균임금에 일수나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보상금 전체의 바탕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쪽 소제목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2. 요양급여: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치료 자체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제40조). 원칙적으로 돈을 손에 쥐여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 비용을 공단이 병원에 치르는 방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치료를 대신해 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이 요양급여의 범위로 꼽은 항목은 이렇습니다.
- 진찰과 검사
- 약제, 진료재료,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와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폐암 치료에서 흔히 거치는 영상 검사, 조직검사, 수술, 항암과 방사선 치료, 입원 기간의 간병이 이 목록 안에서 다뤄집니다. 다만 3일 이내의 치료로 나을 수 있는 병이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는데, 폐암에서는 걸릴 일이 드문 조건입니다.
치료비 가운데 병원에 따로 낸 돈이 있다면 그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빠지는 것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 범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결정 전에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은 부분의 정산은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에서 짧게 안내해 두었습니다.
3. 휴업급여: 일하지 못한 날의 평균임금 70%
휴업급여는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하루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제52조).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폐암은 수술과 항암 치료로 일을 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기 쉽습니다.
소득이 낮았던 분을 위한 보완
평균임금이 낮으면 70%로 계산한 금액도 생활을 버티기 어려울 만큼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54조는 이렇게 보완합니다.
- 70%로 계산한 하루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6년 기준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올려 계산하는 금액에는 위쪽 한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 90%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기준 하루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 휴업급여로 합니다.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비율이 조정됩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분이 61세가 되면 그 뒤의 휴업급여는 법 별표 1에 따라 계산합니다(제55조). 폐암 산재를 신청하시는 분은 대개 이 연령대여서 꼭 알아 두셔야 하는 대목입니다. 별표 1의 첫째 산식을 평균임금 기준 비율로 바꾸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 별표 1의 산식 |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면 |
|---|---|---|
| 60세까지 | 하루 휴업급여 그대로 | 70% |
| 61세 | 하루 휴업급여 × 66/70 | 66% |
| 62세 | 하루 휴업급여 × 62/70 | 62% |
| 63세 | 하루 휴업급여 × 58/70 | 58% |
| 64세 | 하루 휴업급여 × 54/70 | 54% |
| 65세 이후 | 하루 휴업급여 × 50/70 | 50% |
저소득 근로자 규정(제54조)으로 계산된 분에게는 별표 1의 둘째·셋째 산식(86/90부터 70/90까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있습니다. 61세 이후에도 일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게 된 경우, 또는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분이 61세 이후 그 병으로 처음 요양하게 된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이미 일을 그만두신 뒤 진단을 받은 경우 휴업급여를 어느 기간에 대해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퇴직하셨다고 처음부터 휴업급여를 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그 부분을 따로 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4. 상병보상연금: 2년이 지나도 치료가 이어질 때
폐암은 치료가 해를 넘겨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상병보상연금을 두었습니다(제66조).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세 가지가 모두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치료비인 요양급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 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가 시행령이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고 있을 것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시행령 별표 8에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있습니다. 폐는 이 표에서 "흉복부 장기"에 들어가며, 해당 항목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중증요양상태등급 | 흉복부 장기 기능에 관한 기준 | 1년 연금액 |
|---|---|---|
| 제1급 |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 329일분 |
| 제2급 |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평균임금 291일분 |
| 제3급 |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평균임금 257일분 |
연금액을 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2026년 기준 약 117,943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67조). 받는 분이 61세가 되면 별표 5에 따라 하루 지급액을 다시 정하는데, 예를 들어 제1급은 61세에 평균임금 × (329/365 − 0.04)로 시작해 해마다 0.04씩 더 빼고, 65세 이후에는 0.20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제68조).
상병보상연금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청구해야 받습니다. 시행령 제64조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상태가 달라지면 바뀐 등급에 따른 연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
장해급여는 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제57조). 여기서 치유는 완전히 나은 상태만이 아니라, 치료를 더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까지 포함합니다(제5조). 폐암 수술 뒤 폐 기능이 줄어든 상태로 자리 잡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를 제1·2·3·5·7·9·11급에 나누어 두었고, 시행규칙 별표 5는 폐장과 늑막(흉막)을 포함한 흉부 장기의 장해를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판정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5급, 2분의 1 정도만 남으면 제7급으로 보는 식입니다.
|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1년) | 장해보상일시금 |
|---|---|---|
| 제1급 | 평균임금 329일분 | 1,474일분 |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 제9급 | 연금 없음 | 385일분 |
| 제11급 | 연금 없음 | 220일분 |
위 표는 법 별표 2에서 흉복부 장기 장해가 있는 등급만 골라 옮긴 것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고르시되,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시행령 제53조). 연금을 고르신 분은 신청하면 처음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57조제4항).
6. 간병급여: 치유된 뒤에도 돌봄이 필요할 때
치료받는 동안의 간병은 요양급여 안에서 다룹니다. 간병급여는 그와 달리 치유된 뒤에도 의학적으로 늘 또는 때때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분께 드리는 급여입니다(제61조).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동작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상시 간병급여,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분은 수시 간병급여 대상입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입니다. 간병을 실제로 받은 날에 대해서만 나오고, 무료 요양소처럼 간병 비용을 쓰지 않았거나 고시보다 적게 썼다면 실제 쓴 금액만큼 지급됩니다(시행령 제59조).
7. 유족급여와 장례비: 남은 가족을 위한 급여
폐암으로 아버님·어머님을 떠나보내셨고 그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됩니다(제62조, 제71조).
유족보상연금은 법 별표 3에 따라 두 부분을 더해 정합니다. 기본금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급여기초연액의 47%이고, 여기에 함께 생계를 꾸리던 연금 수급자격자 한 사람당 급여기초연액의 5%가 더해집니다. 더해지는 금액은 모두 합쳐 20%를 넘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원하시면 일시금의 절반을 먼저 받고 연금을 절반으로 줄여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격자는 돌아가실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입니다(제63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평균임금 1,300일분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2026년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에 따라 최저 13,943,000원, 최고 19,279,760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진폐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일반 유족급여 대신 진폐유족연금이 적용되니 진폐 유족연금 글을 함께 보세요.
8.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의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업무상 질병에서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 그 기준일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해마다 바뀌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한 번 정해지면 그대로 굳는 금액이 아닙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맞춰 늘리거나 줄이고, 60세가 된 뒤부터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춥니다(제36조제3항).
직업병이라면 평균임금 특례가 있습니다
폐암처럼 오랜 노출 끝에 생기는 병은 진단이 퇴직하고 한참 뒤에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진단 직전 3개월 임금이 일하던 시절보다 훨씬 낮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특례를 두었습니다(제36조제6항, 시행령 제25조).
- 대상: 시행령 별표 3의 정해진 질병들과, 유해 요인에 오래 노출되었거나 잠복기를 거쳐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입니다. 폐암이 들어 있는 별표 3 제10호(직업성 암)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노출되어 급하게 생긴 병은 빠집니다.
-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성별, 직종, 사업의 업종과 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한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을 합해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 확인된 날: 직업병이 보험급여 대상으로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입니다. 검사와 치료가 진단서 발급과 이어져 있으면 요양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 휴업이나 폐업 뒤에 직업병이 확인되면 휴업·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확인된 날까지 증감해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적용: 수급권자가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특례를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쓴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이 판단하므로, 퇴직 뒤에 진단받으셨다면 이 특례를 함께 살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정해진 금액으로 맞춥니다(제36조제7항).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금액(하루) | 적용 방식 |
|---|---|---|
|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68,299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2,560원 |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장례비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고 별도 고시 금액을 씁니다. 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앞에서 본 제54조와 제67조의 보완 규정을 따릅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을 곱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9. 가정한 숫자로 휴업급여 계산해 보기
산식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 드리려고 숫자를 하나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가정한 계산이며, 어느 분의 실제 보상금도 아닙니다. 평균임금을 하루 150,000원으로 정하고, 저소득 보완이나 2년 유예 같은 예외는 없다고 두었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는 때의 나이 | 계산 | 하루 휴업급여(가정) |
|---|---|---|
| 60세까지 | 150,000원 × 70% | 105,000원 |
| 61세 | 105,000원 × 66/70 | 99,000원 |
| 63세 | 105,000원 × 58/70 | 87,000원 |
| 65세 이후 | 105,000원 × 50/70 | 75,000원 |
같은 평균임금이라도 나이에 따라 하루 금액이 이만큼 달라집니다. 여기에 평균임금의 해마다 증감, 직업병 특례 적용 여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인정 범위가 겹치므로 실제 금액은 공단의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청구할 때 기억해 두실 것
- 보험급여는 받을 분이 청구해야 지급됩니다(제36조제2항).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고 다른 급여가 저절로 따라 나오지는 않으니 급여마다 청구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1년 치를 12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제70조).
- 청구 기한(3년·5년)과 신청 순서,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은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과 폐암 산재 승인 기간 글에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 진폐 진단을 함께 받으신 분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가 따로 정해져 있어 급여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11. 제휴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리는 것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와 함께하는 산재 전문 노무사는 어르신의 근무 이력과 진단 시점을 바탕으로, 어떤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평균임금 특례를 검토할 만한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최근 5년 안에 진단을 받으셨고 일해 온 이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받은 지 5년이 넘은 경우, 일한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보상 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놓치기 쉬운 급여가 없는지는 차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폐암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얼마가 나오나요?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병원에 직접 지급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치료가 2년을 넘겨 중증 상태로 이어지면 상병보상연금이,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따로 정해집니다. 각각 평균임금과 나이, 등급에 따라 계산되므로 결정 통지서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65세가 넘었는데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61세부터 법 별표 1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다만 61세 이후에도 일하던 중에 요양을 시작한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조정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규정으로 계산된 분에게는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퇴직하고 몇 년 뒤에 진단받았는데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잡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가 있습니다. 폐암이 포함된 직업성 암은 특례 대상 질병에 들어 있고, 비슷한 성별·직종·업종·규모 근로자의 통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 청구할 때 함께 검토를 요청해 보세요.
폐암산재 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본인이 받는 연금으로는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연금이 있고, 남은 가족이 받는 것으로는 유족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해보상연금은 치료가 끝난 뒤에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고, 제4급부터 제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보상금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어르신께는 쑥스럽게, 가족분들께는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들은 평생 일해 오신 시간에 대해 법이 마련해 둔 몫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혼자 다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실 때 말씀만 남겨 주시면, 받으실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