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산재 인정 기준, 예전에 하신 일도 해당될까? 직종별로 찾아 읽기
폐암산재는 석면·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처럼 법에 적힌 물질과 노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용접·광산·도장·급식실 등 예전에 하신 일별로 인정 기준, 신청 순서, 3년·5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이 폐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온 가족의 마음이 한꺼번에 내려앉습니다. 병원 일정을 챙기기에도 벅차서 산재까지 떠올릴 겨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평생 현장에서 먼지와 연기를 마시며 일하셨다면, 그 폐암이 일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다는 것만은 꼭 한 번 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폐암산재는 "어떤 물질에,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가"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에 적힌 기준을 먼저 표로 보여 드리고, 그다음은 어르신이 예전에 하신 일을 골라 그 부분만 읽으셔도 되도록 직종별로 나누었습니다. 신청 순서와 기한은 뒤쪽에 모아 두었습니다.
1. 폐암산재를 판단하는 세 가지 물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일하다 얻은 병으로 보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 문장을 쉬운 물음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일하면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다루거나 그 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가
- 그 일을 한 시간과 기간, 작업장 환경을 보면 병을 일으킬 만했다고 볼 수 있는가
- 그 노출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같은 조문은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할 때 그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와 체질도 함께 고려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원발성 폐암"이라는 말을 자주 보시게 됩니다. 폐에서 처음 생겨난 암이라는 뜻으로, 다른 장기에서 시작해 폐로 옮겨 온 암과 구분하는 말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펴낸 직업병 진단 사례집을 보면 결론 첫머리에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는지부터 적습니다.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2. 법에 적힌 폐암 원인 물질과 조건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표이고, 그 안의 제10호가 직업성 암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에 실린 별표 3(2021년 6월 8일 개정본)에서 폐암이 나오는 항목만 모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원인 물질·작업 | 별표 3에 적힌 조건 |
|---|---|
| 석면 | 10년 이상 노출되었고, 가슴막반(흉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함께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
| 석면폐증 |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 |
| 니켈 화합물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 콜타르 찌꺼기(콜타르 피치) |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
| 라돈-222와 그 붕괴물질 | 지하처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노출된 경우 |
|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각 화합물 포함)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 결정형 유리규산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 검댕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 스프레이 등 도장 업무 | 그 업무에 종사하여 생긴 폐암 |
| 엑스선·감마선 등 전리방사선 | 노출되어 생긴 폐암 |
표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물질이라고 해서 잠깐 스친 노출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두 번째 물음처럼, 실제 판단에서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짙게 노출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별표 3의 마지막 제13호가 중요합니다. 위의 요건을 다 채우지 못했거나 표에 이름이 없는 물질이라도, 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입니다. 용접흄,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조리흄), 디젤 배기가스는 표에 이름이 없지만 이 조항에 따라 하나하나 따져 보게 됩니다.
3. 내 일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르신이 오래 하신 일을 아래 표에서 찾으신 다음, 바로 이어지는 해당 소제목으로 내려가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 일을 거치셨다면 해당하는 곳을 모두 보셔도 좋습니다.
| 예전에 하신 일 | 먼저 살펴볼 것 | 읽을 곳 |
|---|---|---|
| 철거, 배관 교체, 보온·단열, 천장 작업 | 석면 | 건설·배관·단열 |
| 용접, 금속 가공, 도금, 설비 정비 | 니켈, 6가 크롬, 함께 쓰인 석면 | 용접·금속·도금 |
| 광산 갱내, 터널·지하 공사, 돌 다루는 일 |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 광산·터널·석재 |
| 도장, 공장 설비, 차량 정비 | 도장 업무, 콜타르 피치, 검댕, 비소 등 | 도장·정비·공장 |
| 학교 급식실, 단체 조리 | 조리흄(표에 없어 개별 판단) | 급식실·조리 |
4. 건설·배관·단열 일을 하셨다면
건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물질은 석면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고치거나 헐 때, 낡은 배관의 보온재를 벗길 때 석면이 든 자재를 만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진단사례집(2004년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약 15년 동안 난방 배관을 교체하고 용접한 근로자의 폐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이분은 배관을 감싼 보온단열재를 벗겨 내고 천장재를 깨고 뜯어내는 일을 자주 했는데, 그 천장재에 백석면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이 폐암이 배관·용접 작업 중 노출된 석면 등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석면 항목은 다른 물질보다 조건이 구체적입니다. 10년 이상 노출에 더해, 영상 검사에서 가슴막반이 보이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가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가슴막반은 폐를 감싼 얇은 막에 판처럼 두꺼워진 부분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CT 판독지나 조직검사 결과지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주치의께 여쭤보시면 신청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은 기간 조건 없이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석면폐증 자체의 보상은 진폐보상연금 안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5. 용접·금속·도금 일을 하셨다면
용접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용접흄도 기준표에 있느냐"입니다. 별표 3에는 용접흄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용접할 때 나올 수 있는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이 폐암 원인 물질로 올라 있고, 표에 없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13호로 따져 봅니다.
같은 2004년도 사례집에는 48세 용접 근로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아크용접, CO2용접, 산소 절단을 해 왔고, 특수강에 크롬과 니켈이 들어간 용접봉을 썼습니다. 입사 초기 몇 년은 석면 테이프를 직접 감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용접 중 노출된 크롬·니켈과 석면 때문에 폐암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직업병진단사례집(2002년도)의 한 아크 용접공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용접 기간이 5년 10개월 정도였고 노출 정도가 약했으며, 발암물질에 노출된 뒤 폐암이 생기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같은 용접이라도 어떤 금속을, 어떤 곳에서, 몇 년 동안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용접·금속 일을 하셨다면 다음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주로 다룬 금속(스테인리스, 특수강, 일반 철)과 용접봉 종류
- 탱크 안이나 덕트 안처럼 좁고 막힌 곳에서 일한 기간
- 크롬 도금처럼 6가 크롬을 쓰는 공정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 낡은 설비의 단열재나 석면 테이프를 만진 적이 있는지
6. 광산·터널·석재 일을 하셨다면
광산 갱내, 터널 굴착, 돌을 자르고 다듬는 일을 하셨다면 표에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결정형 유리규산이고, 다른 하나는 라돈-222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별표에 기간 조건 없이 폐암 원인 물질로 적혀 있습니다. 라돈은 "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갱내나 지하에서 일한 기간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지상 작업과 지하 작업을 나누어 적어 두시면 조사할 때 훨씬 또렷하게 전달됩니다.
광산 분진으로 생기는 진폐증은 폐암과는 다른 절차로 보상합니다. 진폐 진단을 함께 받으셨다면 진폐보상연금 글을 이어서 읽어 보세요.
7. 도장·정비·공장 일을 하셨다면
페인트를 뿌리는 도장 일은 표에서 물질이 아니라 업무 자체로 올라 있습니다.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이라는 문장이 그대로 들어 있어서, 도장 일을 오래 하셨다면 그 경력부터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밖에 콜타르 찌꺼기(10년 이상), 검댕, 비소, 카드뮴, 베릴륨도 공장 일에서 살펴볼 물질입니다. 작업장에서 어떤 원료를 썼는지 모르시겠다면 회사 이름과 공정 이름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조사 과정에서 그 사업장의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디젤 배기가스는 표에 이름이 없지만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 사례집은 화학물질 관련 호흡기 질환의 심의 현황을 정리하면서, 폐암의 원인으로 크롬, 배기가스, 용접흄이 자주 진단되었고 디젤 연소물과 콜타르 도료도 원인으로 진단된 적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직업성 호흡기암으로 진단된 업무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용접공과 도장 관련 업무였습니다.
8. 급식실·조리 일을 하셨다면
어머님이 학교 급식실이나 단체 식당에서 오래 일하셨다면 이 부분을 꼭 읽어 주세요.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이른바 조리흄은 별표 3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년 12월 7일)에 따르면 학교 조리종사자의 폐암이 2021년 2월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보도 당시까지 인정받은 분이 13명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자료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가운데 55세 이상이거나 조리 업무를 10년 이상 한 사람에게 저선량 폐 CT 검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리 일을 하셨다면 근무한 학교나 식당과 기간, 튀김·볶음·구이처럼 기름을 높은 온도로 다루는 조리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조리실 환기가 어땠는지를 적어 두세요. 함께 일한 동료의 기억도 좋은 자료가 됩니다.
9. 폐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도
"이미 4기라는데 이제 와서 신청이 무슨 소용이냐"며 마음을 접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별표 3의 어느 항목에도 병기에 관한 조건은 없습니다. 기준이 보는 것은 노출된 물질과 기간, 그리고 그것이 병의 원인인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2004년도 사례집의 48세 용접 근로자도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 반 갑 정도 담배를 피운 이력도 있었지만, 연구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흡연이나 병기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하실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4기라면 어르신은 치료에만 마음을 쓰시고, 서류와 연락은 자녀분이 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3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한 역학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폐암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치의에게 신청할 병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를 받습니다.
- 요양급여신청서에 소견서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면 본인 동의를 받아 병원이 신청을 대신 내 줄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 공단이 사업장, 근무 관계, 유해한 작업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 노출 수준이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야 하면 공단이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2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공단이 승인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단계마다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치료비는 어떻게 하는지는 폐암 산재 승인 기간 달력에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11. 신청 기한, 3년과 5년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정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급여 | 기한 |
|---|---|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 3년 |
|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 5년 |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5년 |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급여의 종류와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청구를 하면 시효가 멈춘다는 점입니다. 일한 탓인지 판단받는 첫 청구라면 그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그러니 진단을 받으셨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직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12. 아버님·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폐암으로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셨더라도 그 병이 업무 때문이었다고 인정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산재보험법 제62조), 장례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유족급여를 신청한 가족이나 대리인도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생전의 근무 기록과 진료 기록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13. 제휴 상담에서 함께 살펴 드리는 것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 이어 드리는 무료상담을 안내합니다. 어르신이 거쳐 오신 현장과 하신 일을 하나씩 짚어 보며, 별표 3의 어느 항목과 맞닿는지, 어떤 자료를 먼저 모으면 좋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휴 상담은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넘지 않은 분을 중심으로 도와드립니다. 진단받은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다만 일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무릎 관절로 고생하셨다면 퇴직자 무릎 산재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14. 자주 묻는 질문
폐암산재는 몇 년 이상 일해야 인정되나요?
물질마다 다릅니다. 별표 3에 기간이 숫자로 적힌 것은 석면 10년 이상, 콜타르 찌꺼기 10년 이상이고, 나머지 물질은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짧은 노출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실제 판단에서는 일한 기간과 노출 정도, 작업 환경을 함께 봅니다. 사례집에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 기간과 노출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실려 있습니다.
용접흄은 기준표에 없다는데 용접 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접흄이라는 이름은 별표 3에 없지만, 용접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니켈 화합물과 6가 크롬은 폐암 원인 물질로 올라 있습니다. 표에 없는 부분도 별표 3 제13호에 따라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로 따집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례집에는 크롬과 니켈에 노출된 용접 근로자의 폐암을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우셨는데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흡연 이력은 심사에서 함께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공단이 판정할 때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체질 등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고, 사례집에는 20년 흡연력이 있었는데도 용접 중 노출된 물질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폐암 사례가 있습니다. 흡연 이력은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를 신청한 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산재로 승인되면 그동안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산재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모아 두시면 청구할 때 편합니다.
폐암 진단은 그 자체로 감당하기 벅찬 일입니다. 거기에 서류와 기한까지 혼자 짊어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해 오신 시간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어르신과 가족분들 곁에서 차근차근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아래 상담 신청으로 말씀만 남겨 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