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장해등급, 산재에서는 어떻게 정하나요? 석면폐증 3급과의 차이까지 대화로 풀었습니다
석면폐증 산재의 장해등급은 흉부 영상의 병형과 심폐기능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석면폐증 1~3급과 3급의 뜻, 폐기능검사, 재요양과 재판정을 따님과 상담실의 대화로 정리했습니다.

석면폐증 진단서를 받아 든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낱말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에서 말하는 장해등급과 석면피해구제에서 말하는 1급·2급·3급은 이름만 닮았을 뿐, 근거 법도 매기는 방법도 다른 별개의 숫자입니다.
아래 대화는 아버님의 석면폐증을 알아보는 따님과 상담실이 나눌 법한 이야기를 꾸며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상담을 옮긴 기록이 아닙니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과 판결문에서 확인한 것만 담았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목은 그렇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1. 석면폐증도 진폐처럼 등급을 받나요
따님 아버지가 오래전 공장에서 석면이 든 자재를 다루셨대요. 이번에 석면폐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진폐증이랑 같은 병인가요?
상담실 두 병 모두 일하며 마신 먼지가 폐에 쌓여 폐 조직이 딱딱해지는 병이라 의학적으로는 많이 닮았습니다. 다만 법 조문에서는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진폐는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라는 특례 조문으로 업무상 질병이 되고, 석면폐증은 시행령 별표 3의 호흡기계 질병 첫 줄에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으로 올라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별표 3을 "진폐증은 제외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따님 그럼 진폐 쪽 제도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담실 조문만 읽으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처리는 진폐와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2041 판결과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8290)에 근로복지공단의 실무가 자세히 나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단은 '석면폐증 업무처리 지침'을 두고 있고, 그 지침은 석면폐증의 병형과 폐기능 기준을 진폐 기준에 맞추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공단의 2009년 개정 석면 관련 질환 지침이 석면폐증을 "진폐의 일종"으로 적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2022두61113)에서 공단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님 그러면 진폐보상연금도 똑같이 나오나요?
상담실 판정하는 방식이 닮았다고 해서 받는 급여의 이름까지 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에 나온 근로자는 진폐보상연금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어떤 급여로 결정되는지는 공단이 정해서 결정 통지서에 적어 보내니, 통지서를 받으시면 급여 이름부터 살펴보세요. 진폐보상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진폐보상연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산재에서 석면폐증 장해등급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따님 산재 장해등급은 몇 급까지 있어요?
상담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이고,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 있습니다. 이 표 안에 진폐 항목이 제1·3·5·7·9·11·13급에 하나씩 끼어 있는데, 앞의 판결은 공단 지침의 석면폐증 장해등급 기준이 바로 이 진폐 항목과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석면폐증도 두 가지를 맞춰 보며 등급을 정합니다.
- 병형: 흉부 사진에 작은 음영이 얼마나 퍼졌는지, 큰 음영이 있는지를 보고 제1형부터 제4형으로 나눈 것
- 심폐기능: 숨을 내쉬는 힘이 정상 예측치에 비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단계로 나눈 것
병형과 심폐기능이 어떤 조합일 때 몇 급인지는 진폐 글의 등급 표와 같은 틀이라, 여기서는 표를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따님 아버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상담실 판결문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분이 2014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는 석면폐병형 2/2에 심폐기능은 정상이어서 장해등급 제11급이 나왔습니다. 몇 해 뒤 숨찬 증상이 심해져 재요양을 신청했고, 특별진찰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42%까지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단의 석면심사회의는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고도 장해'로 판정했고, 법원은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았으니 지침의 장해기준으로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님 같은 병형이어도 숨 쉬는 힘에 따라 등급이 크게 달라지는군요.
상담실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의 검사 결과만큼이나 그 뒤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등급이 정해지면 받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산재보험법 제57조와 별표 2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 제4급부터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제8급부터 제14급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따님 진폐 기준 말고 다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나요?
상담실 별표 6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폐 같은 흉부장기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가 있고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경우를 흉부장기 장해라고 하고,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제1·2·3·5·7·9·11급으로 나눕니다. 법령 어디에도 석면폐증을 이 둘 중 어느 항목으로 본다고 못 박은 문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에 비친 공단 실무는 진폐 기준을 빌려 쓰는 쪽이지만, 개인마다 함께 있는 병이나 검사 결과가 다르니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장해등급을 정할 때 받는 검사
따님 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상담실 판결문에 따르면 석면폐증으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 진폐 진단을 맡는 건강진단기관(산재보험법 제91조의6)에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을 받게 됩니다. 크게 두 갈래예요.
- 흉부 영상: 진폐 기준(시행령 별표 11의2)은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국제노동기구(ILO)의 2000년 국제분류법에 따라 판독하도록 합니다. 판결 사례에서는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폐기능검사: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가 힘껏 내쉬어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잽니다. 고도 장해는 둘 중 하나가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인데, 일초량으로 볼 때는 일초량이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님 미리 준비할 건 없을까요?
상담실 그동안 다니신 병원의 흉부 CT 영상과 폐기능검사 결과지를 모아 두시면 변화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기능검사는 본인이 얼마나 힘껏 불어 주시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검사라, 검사 날에는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마시고 편히 가시도록 곁에서 챙겨 드리면 좋습니다.
4. 석면폐증 3급은 산재 등급이 아닙니다
따님 인터넷에서 '석면폐증 3급'이라는 말을 자주 봤어요. 그건 산재 등급인가요?
상담실 아닙니다. 석면폐증 1급·2급·3급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피해등급입니다. 이 제도는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으로 병의 유형을 먼저 나눕니다. 폐가 굳은 흔적은 있지만 다른 병과 구분이 안 되면 의심형, 굳은 부분이 폐 바깥쪽에서 3분의 1에 못 미치면 초기형, 3분의 1 이상이면 진행형입니다. 폐기능은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폐확산능(DLCO) 가운데 하나로 재서 정상·경도장해·고도장해로 나누고, 검사마다 결과가 다르면 가장 심한 쪽을 따릅니다.
- 제1급: 초기형 또는 진행형이면서 폐기능이 고도장해이거나, 진행형이면서 경도장해인 경우
- 제2급: 진행형이면서 폐기능이 정상이거나, 초기형이면서 경도장해인 경우
- 제3급: 초기형이면서 폐기능이 정상인 경우
따님 그러면 3급은 CT에서 초기 변화가 보이지만 숨 쉬는 힘은 아직 정상이라는 뜻이네요.
상담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등급이든 석면에 노출된 때부터 병이 생기기까지의 잠복기간과 노출 이력을 따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폐기능 고도장해나 안정 시 동맥혈 산소분압 65mmHg 이하 같은 중대한 후유증이 이어지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갱신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30일 안에 갱신 여부를 정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따님 아버지는 일하다 석면을 마셨는데, 이 제도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상담실 석면피해구제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는 산재보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노출되셨다면 산재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예요. 석면피해구제는 일과 관계없이 사는 곳 주변에서 석면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제휴 상담은 일하신 이력이 있는 분을 위한 것이라, 생활 속 노출만 있으신 분은 주소지 시·군·구청 창구에 바로 문의하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두 제도의 등급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견주어 볼 것 | 산재보험의 석면폐증 장해등급 | 석면피해구제의 석면폐증 피해등급 |
|---|---|---|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근로자 | 산재보험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석면질병 환자 |
| 등급의 범위 | 장해등급 제1급~제14급 중 해당 급(진폐 항목과 비슷한 기준) | 제1급·제2급·제3급 |
| 병의 진행을 보는 사진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의 병형(진폐 기준을 빌려 씀) |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의 병 유형(의심형·초기형·진행형) |
| 폐기능을 보는 검사 |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폐확산능 |
| 폐기능 단계 | 정상, 경미한 장해, 경도, 중등도, 고도 장해 | 정상, 경도장해, 고도장해 |
| 판정하는 곳 | 석면심사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나중에 다시 보는 방법 | 재요양 뒤의 장해등급 변경, 장해등급 재판정 | 5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갱신 신청 |
5. 등급이 바뀔 수 있나요, 재요양과 재판정
따님 석면폐증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나빠질 수 있다던데, 등급은 한 번 정하면 끝인가요?
상담실 다시 살펴볼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재요양입니다. 산재보험법 제60조는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뒤 장해 상태가 전보다 나빠지거나 나아지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준다고 정합니다. 앞의 판결 사례가 바로 이 경우였어요.
따님 그 사례에서 공단은 왜 처음에 지급을 안 했나요?
상담실 공단은 그분이 폐이식 수술 뒤 상태가 안정되지 못한 채 돌아가셔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석면폐증이 일터를 떠나도 계속 진행하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는 점에서 진폐와 닮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폐처럼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증상이 고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등급의 장해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님 두 번째 길은요?
상담실 장해등급 재판정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9조는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상태가 달라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 신청이나 공단 직권으로 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했고, 재판정은 한 번만 합니다. 다만 재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해의 종류는 시행령 제55조에 하나하나 적혀 있어서, 석면폐증 장해가 그 목록에 드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님 석면폐증에 폐암까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실 시행령 별표 3의 직업성 암 항목에는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폐암의 인정 기준은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숨찬 증상이 진폐 때문인지 헷갈리신다면 진폐증 증상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6. 늦지 않게 챙기실 것
따님 서두를 일이 있을까요?
상담실 장해급여는 청구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겁먹으실 일은 아니지만, 진단받은 날과 등급 판정을 받은 날은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하는 제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은 최근 5년 안에 진단을 받으셨고, 일하시며 석면이나 분진을 다루신 이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가진 진단서와 검사지만으로도 이야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님 아버지 근무하신 곳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괜찮을까요?
상담실 회사가 문을 닫았어도 일하신 사실을 보여 줄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회사 이름과 일하신 연도, 맡으신 일을 종이에 적어 오시면 함께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석면폐증 진단만 받으면 산재 장해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진단서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공단 실무에 따르면 석면폐증으로 신청하면 진폐 진단을 맡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을 받고, 석면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병형과 심폐기능이 판정됩니다. 그 판정을 바탕으로 공단이 어떤 급여를 줄지, 몇 급인지를 정해 통지합니다.
석면폐증 3급이면 산재에서도 3급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석면폐증 3급은 석면피해구제법의 피해등급으로, CT에서 초기형 변화가 보이고 폐기능은 정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따르며 매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 제도의 3급이 산재에서 몇 급에 해당하는지는 공단 판정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폐기능검사 결과가 정상이면 장해등급이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표 6의 진폐 항목에는 심폐기능 장해 없이 병형만으로 정해지는 등급(제11급의 일부, 제13급)이 있습니다. 판결에 나온 사례에서도 석면폐병형 2/2에 심폐기능이 정상이던 시기에 장해등급 제11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석면폐증에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이 개별로 판단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숨이 더 차지시면 어떻게 하나요?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재요양을 신청해 치료를 받고, 치유된 뒤 달라진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정하는 길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0조). 판결은 석면폐증도 진폐처럼 증상이 고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당 등급의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니시는 병원의 최근 검사 결과를 모아 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세요.
숨이 조금씩 가빠지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의 마음은 늘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등급은 아버님이 평생 일터에서 견뎌 오신 시간을 법이 정한 말로 옮기는 일일 뿐, 서두르다 놓칠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낯선 낱말과 서류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때 편하게 물어 주세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차근차근 나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성심껏 돕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