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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 유족,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가족에게 이어지는 진폐유족연금 상황별 안내

진폐보상연금을 받으시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진폐유족연금을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인 경우, 진단 전인 경우, 배우자만 계신 경우,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와 유족 순위, 장례비, 청구 서류와 5년 시효까지 담았습니다.

오랜 세월 먼지 속에서 일하시고 진폐와 함께 지내 오신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가족분들께 먼저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리고 나면 "매달 들어오던 진폐보상연금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생활은 괜찮을까요?" 같은 걱정이 하나둘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로 세상을 떠난 근로자의 가족을 위해 진폐유족연금이라는 연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집안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가족분들이 놓인 상황별로 나누어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의 진폐유족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진폐 청구 절차와 진폐장해등급표는 진폐보상연금 신청 순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1. 어느 상황이든 먼저 살펴볼 한 가지

진폐유족연금은 고인께서 진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인정될 때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그런데 진폐는 법이 합병증으로 정한 결핵이나 폐성심 같은 병과 함께 오는 경우가 있어, 사망진단서에 '진폐'라는 낱말이 적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은 이 점을 고려해 범위를 넓게 잡아 두었습니다. 분진작업을 하셨던 분이 진폐뿐 아니라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돌아가셨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법 제91조의10). 이때 공단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같은 사항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시행령 제83조의3). 그래서 진단서의 사인 칸 하나만 보고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전의 진료 기록, 흉부 영상, 진폐 판정 결과 통지서, 연금증서가 있다면 한곳에 모아 두세요. 고인이 어떤 병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 오셨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공단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파란 천 위에 포개진 노년의 두 손

2. 연금을 받으시던 중 돌아가신 경우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아버님이 이미 진폐장해등급을 받아 매달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계셨다면, 가족분들이 받는 진폐유족연금은 그 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결정은 났지만 아직 받기 시작하지 못한 연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법 제91조의4제2항).

다만 넘을 수 없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진폐유족연금은 일반 산재 유족보상연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없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을 기본으로 하고, 연금을 받는 분과 생계를 같이 하던 수급자격자 한 사람마다 100분의 5씩 더하되, 더하는 몫은 모두 합쳐 100분의 20까지만 인정합니다(법 별표 3). 함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이 상한선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연금이 넘어가는 시기도 달 단위로 맞물려 있습니다.

  • 아버님의 진폐보상연금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계산됩니다. 연금은 받을 권리가 사라진 달의 말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법 제70조제1항).
  • 진폐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연금은 1년 치를 12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들어오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들어옵니다(법 제70조제3항).
  • 돌아가신 달 몫이 25일 전이라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받지 못한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81조).

사망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가족은 한 달 안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돌아가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114조제4항). 신고가 늦어져 연금이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돌려내야 할 수 있으니(법 제84조), 장례를 마친 뒤 이른 시일 안에 공단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판결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등급을 다시 판정받지 않으셨더라도, 유족이 실제로는 더 높은 등급에 해당했다고 보고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면 공단은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할 수 없고, 낸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말년에 숨이 눈에 띄게 차셨는데 등급은 예전 그대로였다면, 그 무렵의 진료 기록을 챙겨 두세요.

3. 진폐 진단을 받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

평생 갱도나 석재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진폐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으신 채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때도 진폐유족연금의 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법은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돌아가신 경우의 계산법을 따로 두었습니다(법 제91조의4제3항).

이 경우 연금은 기초연금(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에, 공단이 정한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이때의 등급은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진폐병형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는 규정(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남아 있는 흉부 사진이나 병원 기록, 그리고 분진작업을 하신 현장과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저희 제휴 전문가 상담은 진폐 진단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분진이 나는 현장에서 일하신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돕고 있습니다. 진단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는 상담으로 이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인의 근무 이력과 남은 기록을 가지고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4. 돌아가신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갑자기 돌아가셔서 진폐와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법은 이런 경우 유족이 원하면 진폐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인의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법 제91조의11제1항). 의뢰할 곳은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공단이 지정한 곳이고, 전신해부 동의서를 붙여야 합니다.

공단은 해부를 한 의료기관이나 유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지원 대상에는 검사비, 해부 비용, 소견서 발급 비용, 해부를 위한 이송비 등이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41조). 어디까지나 가족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때 고르는 길입니다. 결정이 어려우시면 장례 일정을 정하기 전에 공단과 먼저 상의해 보세요.

5. 어머님(배우자)만 남으신 경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두 분이 함께 사시던 집이라면 대개 어머님이 진폐유족연금을 받으십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가장 앞서고, 다른 가족과 달리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법 제63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도 법이 말하는 '유족'의 배우자에 들어갑니다(법 제5조제3호).

조건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생계를 같이 하고 계셨느냐입니다. 시행령 제61조는 이를 세 가지로 풀어 둡니다.

  •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서 함께 살며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나 상당 부분을 꾸리던 경우
  • 요양이나 주거 형편 같은 사정으로 주소만 달랐을 뿐 고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던 경우
  • 고인이 정기적으로 보내 주던 돈이나 경제적 도움으로 생계의 전부나 대부분을 유지하던 경우

어머님이 진폐유족연금을 받으시다가 재혼하시면(사실혼 포함) 자격을 잃습니다(법 제64조제1항제2호). 이때 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의 가족이 있으면 그분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의 가족에게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연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고, 산재보험 급여만 들어오는 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계좌의 예금도 법령이 정한 금액까지는 압류되지 않습니다(법 제88조).

6. 자녀들이 모두 성인인 경우

배우자도 이미 먼저 떠나셨고 자녀들이 모두 장성했다면 마음이 더 복잡해지실 수 있습니다. 자녀는 25세 미만일 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성인 자녀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는 자리에 들지 않습니다(법 제63조제1항). 다만 25세가 넘었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시행규칙 제51조).

그래도 성인 자녀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 장례를 직접 치르셨다면 장례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래 장례비 소제목).
  • 아버님이 받지 못하고 떠나신 연금이나 다른 보험급여가 남아 있다면, 정해진 유족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1조, 제65조).
  •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 사업장에서 일하셨다면 진폐재해위로금 가운데 유족위로금도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진폐재해위로금 글에 정리했습니다.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진폐 유족에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진폐 급여는 일반 유족급여와 종류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법 제36조제1항 단서), 고인의 사정에 맞추어 공단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7. 어린 자녀·손자녀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함께 계신 경우

늦게 얻은 막내가 아직 학생이거나, 손주를 맡아 키우셨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다면 그 가족분들도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은 순위가 가장 앞선 분이 받으시고, 생계를 같이 하던 다른 수급자격자 수만큼 상한선 계산의 가산 몫이 늘어납니다(법 별표 3).

아이가 25세가 되거나 형제자매가 19세가 되면 수급자격을 잃고, 공단은 그다음 달 분부터 연금액을 고칩니다(시행령 제63조). 받던 분의 자격이 바뀌어 다른 가족이 새로 받게 될 때는 수급권자 변경신고와 연금액 조정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62조, 생활법령정보 안내).

흰 국화 다발

8. 한눈에 보는 유족 순위와 요건

아래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순서와 조건입니다(법 제91조의4제4항이 준용하는 제63조·제64조). 모든 분에게 공통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순위가족받을 수 있는 조건자격을 잃는 때
1배우자(사실혼 포함)나이 조건 없음재혼하신 때(사실혼 포함)
2자녀25세 미만25세가 된 때
3부모60세 이상아래 공통 사유
4손자녀25세 미만25세가 된 때
5조부모60세 이상아래 공통 사유
6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19세가 된 때
나이와 무관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위 나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됨장애 상태가 나아진 때

모든 순위에 공통으로, 본인이 돌아가시거나, 고인과의 친족 관계가 끝나거나,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자격을 잃습니다(법 제64조제1항).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배 속에 있던 아기도 태어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봅니다(법 제63조제2항).

9. 장례비는 따로 받습니다

진폐로 돌아가신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장례비도 나옵니다(법 제36조제1항 단서, 제71조).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고인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마다 고시하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어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치렀다면, 같은 범위 안에서 실제 든 비용을 그분께 드립니다.

유족이 아닌 분이 장례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로 쓴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생활법령정보 장례비 안내). 장례비를 받을 권리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10. 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 어디에: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산재보험 급여 청구는 고용·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도 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 무엇을: 진폐유족연금은 진폐유족연금 청구서, 장례비는 장례비 청구서를 냅니다(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서식). 공단은 가족관계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확인하므로 이를 보여 줄 서류와 고인의 진료 기록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첨부 서류는 지사에 미리 전화로 여쭈어 보세요.
  • 결정 뒤에: 공단이 진폐유족연금을 주기로 결정하면 받는 분에게 연금증서를 내줍니다(시행령 제21조제3항).
  • 언제까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법 제112조제1항). 청구서를 내면 시효가 멈추니(법 제113조), 슬픔이 가라앉은 뒤에 차분히 준비하시되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아버님이 받으시던 진폐보상연금은 돌아가신 달까지 나오나요?

네,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가 아버님 몫입니다. 연금은 매달 25일에 들어오므로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그 달 몫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받지 못한 급여는 유족이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유족연금은 그다음 달 첫날부터 이어서 계산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을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는 건가요?

연금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진폐유족연금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은 고인이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같게 정하되 일반 유족보상연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조건이 없지만, 돌아가실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어머님이 재혼하시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잃습니다. 그때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의 수급자격자, 예를 들어 25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시면 그분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가 넘어갑니다. 새로 받는 분은 공단에 수급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진폐가 아니라 폐렴이라고 적혀 있으면 안 되나요?

진단서의 사인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은 진폐뿐 아니라 합병증이나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돌아가신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공단은 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나이 등을 함께 살핍니다. 생전 진료 기록과 진폐 판정 자료를 모아 청구하시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먼지 속에서 평생 가족을 지켜 오신 아버님의 노고는 떠나신 뒤에도 남은 가족의 생활을 받쳐 주는 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서류까지 챙기시기가 얼마나 버거우실지 저희도 잘 압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가족분들이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실 수 있도록 곁에서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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