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명의, 순위 대신 무엇을 보면 될까? 병원을 찾는 자녀분께 드리는 편지
폐암 명의 순위를 찾다 지치셨다면 공식 자료부터 보세요. 심사평가원 폐암 적정성 평가 보는 법,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진료의뢰서, 다학제 진료, 첫 진료 준비물, 회송, 산재보험 의료기관 찾기를 편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가 아버님·어머님의 병원을 찾고 계신 자녀분께 쓰는 편지입니다. 검색창에 "폐암 명의"를 몇 번이고 다시 넣어 보셨을 그 밤을 떠올리며, 저희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것만 골라 차례로 적었습니다. 편지 안의 소제목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으셔도 되도록 나누어 두었습니다.
1. 순위표를 찾고 계셨지요
자녀분께.
진단 소식을 들은 날부터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이 잘한다더라, 어느 교수님이 유명하다더라 하는 글을 읽다 보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정작 무엇을 믿어야 할지는 점점 흐려집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본 범위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순위를 매겨 발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는 "명의 순위"는 대부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편지에서 병원이나 의사 이름을 적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나라가 정해 둔 기준으로 병원을 들여다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위가 아니라 "확인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겁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펼쳐 보겠습니다.
2. 심사평가원의 폐암 적정성 평가부터 열어 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병원들이 암 환자를 얼마나 적절하게 진료했는지 지표로 따져 보는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폐암도 그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수술한 환자 중심으로 보았지만, 2022년 진료분부터는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은 분까지 넓혀 암 진료 전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사평가원이 2024년 12월 20일에 공개한 결과(2주기 1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진료를 본 것입니다. 원발성 폐암으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가 대상이었고,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은 곳이 106개 기관입니다.
이 평가가 들여다보는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전문 인력: 폐암이라면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지
- 다학제 진료: 여러 과 전문의가 함께 환자를 보고 치료 방향을 정했는지
- 수술까지 걸린 시간: 암 확진 후 30일 안에 수술받은 환자의 비율
- 어려운 환자를 맡은 정도: 수술 환자 가운데 80세 이상이거나 다른 병을 여럿 함께 가진 환자의 비율
- 교육과 상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교육했는지
- 수술 뒤 경과: 수술 사망률, 퇴원 뒤 30일 안에 다시 입원한 비율, 입원 기간이 길었는지
지표 하나하나의 결과를 종합점수로 모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기관은 "등급제외"로 표시합니다. 2주기 1차에서 폐암 종합점수 평균은 91.09점이었고,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폐암 1등급 기관 비율은 80.7%였습니다. 1등급을 받은 곳은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29곳이었습니다.

3. 등급을 읽을 때 기억해 주실 것
평가 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의 의료정보 메뉴에서 의료평가 정보 → 병원평가 검색으로 들어가 "암질환"을 고르면 볼 수 있다고 심사평가원은 안내했습니다. 휴대전화로는 심사평가원의 건강e음 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누리집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려우시면 검색창에 "폐암 적정성 평가"를 넣어 보세요.
결과를 보실 때는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 평가는 병원 단위입니다. 어느 의사가 더 잘하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둘째, 1등급 기관이 많습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기본을 잘 지키는 곳"이라는 확인에 가깝고, 1등급끼리 다시 줄을 세우는 자료가 아닙니다. 셋째, 지금 보시는 결과는 몇 해 전 진료를 평가한 것입니다. 심사평가원의 2025년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다음 폐암 평가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진료를 대상으로 하고, 결과는 2027년 9월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등급표는 후보를 고르는 첫 거름망으로 쓰시고, 마지막 결정은 집과의 거리, 어르신의 몸 상태, 앞으로 몇 달 동안 다니실 길까지 함께 놓고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4.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의 뜻
"큰 병원"을 찾으실 때 자주 보시는 말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골라 지정하는 것으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전문의 수련 기능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지정한 뒤에도 3년마다 다시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5기(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47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30일 제6기 지정계획을 공고했으니, 2027년부터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챙기실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 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은 진료를 1단계와 2단계로 나누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받는 진료를 2단계로 봅니다. 2단계 진료를 받으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요양급여의뢰서(흔히 진료의뢰서라고 부릅니다)나 건강검진 결과서를 신분증과 함께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환자, 분만, 치과, 가정의학과 진료 같은 예외가 몇 가지 있지만, 폐암 진료를 예약하신다면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의뢰서를 먼저 받아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5. 여러 과 의사가 함께 보는 다학제 진료
폐암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어떻게 엮을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은 다학제 진료를 평가 지표로 넣었습니다. 지표의 정의를 보면, 서로 다른 전문과목의 상근 전문의 3명 이상이 같은 자리에서 환자를 직접 보며 치료 방향을 의논하고, 그 시간과 참여 의사, 결정 이유를 진료기록에 남겨야 다학제 진료로 칩니다.
폐암에서는 비소세포폐암 2~3기 환자를 기준으로, 암 확진 전후 8주 안에 이런 진료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2주기 1차 평가에서 폐암의 다학제 진료 비율은 30.8%였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라기보다, 치료 방법을 여러 갈래로 고민해야 하는 병기일수록 의미가 크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병원을 정하기 전이라면 예약 상담 때 "폐암 다학제 진료를 하는지, 하면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병기와 폐암 종류가 치료 선택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소세포폐암·비소세포폐암 글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6. 한눈에 보는 확인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장에 모았습니다. 병원 후보 두세 곳을 놓고 칸을 채워 보시면 생각이 한결 정리됩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이렇게 읽으세요 |
|---|---|---|
| 폐암 적정성 평가 등급 | 심사평가원 누리집(병원평가 검색 → 암질환), 건강e음 앱 | 병원 단위 결과이며 1등급 기관이 많습니다. 후보를 거르는 데 씁니다 |
| 지표별 결과(전문 인력, 다학제, 30일 안 수술 등) | 같은 화면의 지표 결과, 평가보고서 | 어르신 상황에 중요한 지표를 골라 비교합니다 |
| 상급종합병원인지 |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 | 3년마다 다시 지정합니다.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 다학제 진료를 하는지 | 병원 예약 상담, 외래 안내 | 병기에 따라 필요성이 다릅니다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 예전에 하신 일과 병이 이어질 수 있다면 함께 봅니다 |
| 오가기 편한지 | 지도, 가족 일정 | 항암·방사선은 여러 번 다니셔야 합니다 |
7. 첫 진료 날 챙겨 가실 것
새 병원의 첫 진료는 짧게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 몇 분 안에 지금까지의 사정이 잘 전해지도록, 아래를 한 봉투에 담아 가시면 좋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 영상 자료: CT·PET 같은 영상 검사를 받았다면 영상을 담은 CD와 판독 결과지
-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병리) 결과지, 혈액검사, 폐기능검사 결과
- 복용 중인 약 목록: 약 봉투나 처방전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 질문 메모: 진단명과 병기, 치료 선택지, 다음 일정처럼 꼭 묻고 싶은 것 서너 가지
병원마다 첫 진료에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르니, 예약할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는지" 한 번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록을 떼는 일은 자녀분이 대신하셔도 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의 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등을 갖추면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병원끼리 직접 기록을 주고받을 때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2). 원무과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어떤 검사를 거치는지는 폐암 검사 방법 글에, 치료비와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폐암 치료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8. 큰 병원 치료가 끝난 뒤에는
수술이나 집중 치료가 끝나면 큰 병원에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이어 보셔도 된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송이라고 합니다.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건강보험 규칙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같은 규칙 제6조는 진료를 의뢰받은 병원이 환자 상태가 나아지면 의뢰한 병원이나 1단계 진료를 맡는 병원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병원은 요양급여회송서를 내주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사본 같은 자료를 받는 병원에 넘겨주어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의뢰와 회송을 이어 주는 중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송을 받으실 때는 다음 정기 검사를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이상이 생기면 어디로 연락하는지를 꼭 물어 두세요. 두 병원 사이에서 일정이 빠지지 않도록, 진료 날짜를 달력 한 곳에 모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9. 예전에 하신 일이 있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도 함께 보세요
이제 저희 센터가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어머님이 예전에 석면을 다루는 현장이나 돌가루·금속 연기가 많은 곳에서 오래 일하셨다면, 그 폐암이 일 때문에 생긴 병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떤 일이 해당하는지는 폐암산재 인정 기준 글에 직종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산재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의 범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산재 치료(요양급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치료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43조가 말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세 가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병원과 보건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곳
상급종합병원은 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 그 밖의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comwel.or.kr)의 국민소통 → 민원/조회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시·도, 시·군·구를 고르거나 병원 이름을 넣어 찾는 방식이고, 결과 표에는 진료제한 기간도 함께 나옵니다. 공단은 거짓 진단 같은 사유가 있으면 12개월 범위에서 산재 환자 진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도 되고, 그 사이 낸 본인부담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암 산재 승인 기간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하시는 중에 병원을 옮겨야 할 때도 길이 있습니다. 법 제48조는 지금 병원의 인력·시설이 전문 치료에 맞지 않을 때, 사시는 곳 가까이에서 치료받아야 할 때,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 치료를 마친 뒤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술은 큰 병원에서 받고 그다음 치료는 집 가까운 곳에서 이어 가는 그림을 미리 그려 두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 진료실에서 예전 일을 꺼내 주세요
산재 신청에는 주치의가 써 주는 소견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어르신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면 일과 병을 이어서 볼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새 병원의 첫 문진표에 직업을 적는 칸이 있다면 "무직"이나 "은퇴"라고만 쓰지 마시고, 오래 하신 일을 함께 적어 주세요.
이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 가장 오래 일한 현장이나 회사, 대략 몇 해였는지
- 그곳에서 맡은 일(철거, 배관 보온재 작업, 용접, 연마, 갱내 작업, 도장, 급식 조리 등)
- 일할 때 마스크를 썼는지, 환기가 어땠는지
말씀을 꺼내기가 어색하시면 "예전에 이런 일을 오래 하셨는데, 폐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증상이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록해 두셨다면 그것도 함께 보여 드리세요. 증상 이야기는 폐암 초기증상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1. 저희가 함께해 드릴 수 있는 일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는 산재 전문 노무사와 이어지는 무료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쳐 오신 현장과 하신 일을 차근차근 여쭤보고, 산재 기준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 두면 좋은지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휴 상담은 폐암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지 않았고, 관련된 일을 하신 이력이 있는 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고르시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라면, 치료 준비와 함께 가볍게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12. 자주 묻는 질문
폐암 명의 순위는 어디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의사 개인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암 적정성 평가처럼 병원 단위로 진료 과정과 결과를 따진 자료입니다. 이 결과를 후보 병원을 거르는 데 쓰시고, 담당 의사와의 상담에서 치료 계획을 충분히 듣고 정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이 아니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 대상 건수가 5건 미만인 기관은 처음부터 평가에서 빠지고, 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기관은 "등급제외"로 표시됩니다. 또 지금 공개된 결과는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의 진료를 본 것이라 그 뒤의 변화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등급은 여러 확인 거리 가운데 하나로 보시고, 지표별 결과와 오가는 거리, 어르신의 몸 상태를 함께 따져 보세요.
상급종합병원에 가려면 진료의뢰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건강보험 규칙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2단계로 보고, 이때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적힌 요양급여의뢰서나 건강검진 결과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나 분만처럼 예외로 정해진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의뢰서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 받을 수 있으니, 예약 전에 미리 받아 두시면 첫 진료가 수월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산재 치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게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치료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법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들어갑니다. 지금 병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녀분께, 병원을 고르는 일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공식 자료로 후보를 추리고, 어르신이 편히 다니실 수 있는 곳을 고르셨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에 서류나 산재처럼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희에게 나누어 주세요. 평생 일해 오신 아버님·어머님의 시간이 존중받도록, 저희가 곁에서 함께 살펴 드리겠습니다.
폐암·관절 산재보상센터 드림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