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관절염 산재, 나이 탓이라던 아버지 무릎을 다시 들여다본 딸의 일기
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일 때문에 더 빨리 닳은 무릎이라면 산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 판결문이 무엇을 보는지, 퇴직 뒤 신청과 일한 기록 모으기를 딸의 일기로 따라갑니다.

정형외과에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가족은 거기서 이야기를 멈춥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기는 병이라니, 일과 엮어 볼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그 말을 들은 뒤 한 달 남짓 아버지의 무릎을 다시 살펴본 딸의 일기입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들을 모아 꾸며 정리한 가상의 가족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례가 아닙니다. 일기마다 뒤에 붙인 메모는 법령, 고용노동부 고시,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문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1. 9월 2일,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버지 무릎 사진을 보던 의사 선생님이 "양쪽 다 퇴행성이고 오른쪽은 많이 진행됐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서른다섯 해 동안 미장 일을 하셨다. 바닥 미장을 할 때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계셨다고 한다.
그만두신 지 세 해. 집에 오는 길에 아버지가 "늙어서 그런 걸 어쩌겠냐" 하셨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메모. 퇴행성 관절염의 정식 이름은 골관절염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이 병을 관절의 연골과 뼈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통증과 기능 장애, 변형이 생기는 질환으로 설명하고, "퇴행관절염"이라고도 부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는 연골을 상하게 하는 요인으로 외상, 일상에서 되풀이되는 자세와 생활 습관, 다른 질병이나 노화, 유전, 비만을 함께 꼽습니다. 또 예전에는 골관절염을 노화 현상의 일부로 여겼지만, 지금은 단순한 노화와 관계없이 관절 연골이 변하는 질환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퇴행성"은 무릎이 어떤 모습으로 상했는지를 말해 주는 이름일 뿐, 왜 그렇게 되었는지까지 판정한 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 9월 5일, 시행령에서 찾은 다섯 줄
밤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찾아 읽었다. 근골격계 질병을 다룬 부분이 생각보다 짧았다.
"연령 증가"라는 낱말이 법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놀랐다. 나이 이야기를 법이 먼저 꺼내 두었다.
메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가 근골격계 질병을 다룹니다. 다섯 개 목을 쉬운 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별표 3 제2호 | 정해 둔 내용 | 무릎 관절염에 비추어 보면 |
|---|---|---|
| 가목 | 몸에 부담을 주는 일(신체부담업무)을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나빠지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일과 관련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무릎을 꿇고 쪼그리는 일을 오래 해 오셨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 나목 |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일을 하기 전부터 무릎이 약하셨더라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 다목 | 신체부담업무 때문에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퇴행성" 진단을 받은 무릎이 바로 이 목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
| 라목 | 일하던 중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가해져 생긴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자재를 들다 무릎이 뒤틀린 일처럼 특정한 순간이 있었다면 함께 적어 둡니다 |
| 마목 | 부위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 아래 9월 12일 메모로 이어집니다 |
시행령이 꼽는 신체부담업무는 반복 동작이 많은 일, 무리한 힘을 써야 하는 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일,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일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34조 제4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와 체질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나이는 판단에서 빠지지 않지만, 판단을 끝내는 단 하나의 이유도 아닌 셈입니다.
3. 9월 12일, 고시에는 '관절염'이라는 낱말이 없었다
시행령이 말한 고시를 찾았다. 무릎에 생기는 병 이름이 몇 개 나오는데 관절염은 없었다.
처음엔 철렁했다. 끝까지 읽고 나서야 표에 없는 병은 따로 따져 본다는 뜻이라는 걸 알았다.
메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2026년 2월 23일 시행)는 근골격계 질병을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일로 근육, 인대, 힘줄, 연골, 뼈 등에 미세한 손상이 쌓여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생긴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리 부분에는 엉덩이부터 발가락까지가 들어가고, 무릎의 대표 질병으로는 반월상 연골손상과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이 예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별표 1에는 정해진 상병·직종·근무기간·유효기간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오른 무릎 상병은 반월상연골 파열 하나입니다. 관절염은 이 표 밖에 있으므로 고시가 정한 여섯 가지 사정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몸에 걸린 부담의 정도
- 어떤 일을 해 왔는지(직업력)
- 일이 띄엄띄엄 있었는지
- 한곳에 고정되지 않은 일이었는지
- 그 일에 종사한 기간
- 질병의 상태
몸에 걸린 부담은 재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공학 전문가, 산업위생 전문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같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필요하면 그 전문가와 함께 조사합니다. 현장을 옮겨 다니는 일이나 쉬는 날이 들쭉날쭉한 일도 처음부터 판단 항목에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4. 9월 20일, 같은 사람의 두 무릎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릎 관절염 판결문 몇 편을 읽었다. 어려운 말이 많았지만 두 편은 끝까지 읽었다.
한 분은 양쪽 무릎 가운데 한쪽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같은 사람, 같은 일인데 결과가 갈린 이유가 궁금했다.
메모. 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414 판결에 나오는 근로자는 조선소에서 약 10년 3개월 동안 휘어진 선박 블록을 가스 토치로 달궈 바르게 펴는 일을 하며, 쪼그려 앉거나 기마 자세로 작업하고 하루 20번쯤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공단은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 가운데 왼쪽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고, 오른쪽은 연령에 따른 자연 경과 수준이라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의견은 왼쪽을 두고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강도 높게 했다고 판단했고, 오른쪽은 병은 있으나 자연 경과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법원도 오른쪽은 영상에서 경미한 변화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단11354 판결은 오른쪽 무릎 관절증으로 신청한 철근공의 사건입니다. 본인은 약 30년 동안 철근 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보험 자료 같은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된 기간은 약 7년 10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쪽이 아니라 한쪽 무릎에만 병이 생긴 점, 나이에 따른 변화와 반월상연골 절제 수술 뒤의 변화가 겹친 것으로 본 감정 결과 등을 함께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이 공통으로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의 법리는 이렇습니다. 업무와 병 사이의 관계가 꼭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일하기 시작할 때 건강 상태, 원래 있던 병, 하던 일의 성질과 근무 환경 같은 간접 사실로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옮겨 적은 배움은 세 가지였습니다.
- 같은 나이대 사람과 비교해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 곧 질병의 상태가 판단의 큰 축입니다. 영상과 진료 기록이 그 근거가 됩니다.
- 기억 속 근무 기간보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무게를 가집니다.
- 다른 수술이나 다친 일처럼 무릎에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었다면, 숨기기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5. 9월 27일, 아버지의 하루를 다시 그려 보다
저녁을 먹고 아버지께 현장 이야기를 여쭈었다. 처음엔 "다 똑같았지" 하시더니, 바닥 미장 날 이야기가 나오자 말씀이 길어지셨다.
무릎 보호대를 대고 엎드리다시피 해서 흙손을 미셨고, 시멘트 포대를 지고 계단을 몇 번씩 오르셨다고 한다. 노트 두 장을 채웠다.
메모. 조사하는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은 "힘든 일을 했다"는 말보다 무릎이 어떤 자세로 하루 몇 시간 버텼는지입니다. 아래 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적으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 적어 둘 것 | 예시 | 이유 |
|---|---|---|
| 하던 일의 순서 | 바닥 고르기, 미장, 마감 | 어느 단계에서 무릎을 썼는지 보입니다 |
| 자세와 시간 | 무릎 꿇기 하루 4시간쯤, 쪼그려 앉기 2시간쯤 | 신체 부담 정도를 평가하는 바탕입니다 |
| 들고 옮긴 것 | 시멘트 포대, 모래, 공구 가방 | 무리한 힘을 썼는지 보여 줍니다 |
| 오르내린 곳 | 계단, 사다리, 비계 | 무릎에 걸린 하중을 짐작하게 합니다 |
| 일한 해와 지역 |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느 지역 현장 | 공공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 무릎이 처음 아팠던 때 | 몇 년도쯤, 어떤 일을 하던 무렵 | 병의 경과를 일과 나란히 놓아 봅니다 |
일한 기간은 공공기관에 흩어진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민연금 가입 이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 내역 같은 자료가 대표적이고, 비어 있는 시기는 일당이 들어온 통장, 함께 일한 동료의 확인, 그 시절 현장 사진으로 채웁니다. 다만 또 다른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3327)에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기록만으로는 무릎에 부담이 가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금 기록 옆에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을 붙여 두시는 이유입니다.
다니던 회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필요한 증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사업주가 행방불명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 기록은 병원에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고, 자녀분은 부모님의 동의서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등을 갖추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무릎 때문에 병원을 찾은 무렵부터의 기록과 엑스레이·MRI 같은 영상 자료를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6. 10월 4일, 퇴직한 지 3년인데 늦지 않았을까
오빠가 "그만두신 지 3년 넘으면 끝 아니냐"고 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법을 다시 찾아보니 날짜를 세는 기준이 퇴직한 날이 아니었다.
메모. 산재보험법 제88조 제1항은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제112조가 정하는데, 급여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3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요양급여를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를 일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안내합니다.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는 5년이고,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첫 청구를 하면, 그 청구로 생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제113조).
2026년 7월부터는 공단이 사업장을 조사할 때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제117조 제3항).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설명을 보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 10월 11일, 상담을 신청하기로 한 날
아버지가 "그래, 한번 물어나 보자" 하셨다. 노트 두 장과 병원 서류 봉투를 식탁에 올려 두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래도 "늙어서 그렇지"라는 말로 덮어 두었던 서른다섯 해를 처음으로 꺼내 본 것 같다.
메모. 이 사이트와 함께하는 제휴 전문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무릎 관절염(퇴행성 포함)이나 인공관절 등으로 최근 5년 안에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
- 건설 현장, 제조업 등 직종과 관계없이 무릎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 오신 이력이 있는 분
- 지금 일하고 계신 분과 이미 퇴직하신 분 모두
진단이나 수술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 일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병으로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제휴 상담에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진단 날짜가 5년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조금 서둘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휴 전문가가 진행한 실제 승인 사례 가운데는 형틀목수로 일하신 분의 퇴행성관절염에 장해보상금 총 9,086만 원이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분의 근무 내용, 평균임금, 남은 장해의 정도로 정해진 것이어서 다른 분께 같은 결과를 약속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분진이나 석면도 오래 마셔 오셨다면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한쪽 무릎만 퇴행성관절염인데 산재를 알아볼 수 있나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실린 감정 의견에도 체형이나 생활 습관, 작업 습관에 따라 양쪽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만 병이 생긴 점이 판단에서 고려된 사건도 있으니, 일할 때 어느 쪽 무릎을 주로 꿇고 디뎠는지 같은 습관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국가건강정보포털은 무릎 골관절염의 원인으로 나이, 여성, 몸무게 증가를 꼽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는 일 말고 다른 원인이 얼마나 작용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체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고, 일의 부담과 병의 진행 정도를 나란히 놓고 의학적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받으셨는데 문제가 되나요?
예전 수술 기록은 심사에서 함께 살펴보는 자료입니다. 반월상연골 파열은 고시 별표 1에 오른 상병이어서, 그 수술이 일과 관련 있었는지에 따라 이후 관절염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그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진료 기록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받으셨으면 늦은 건가요?
수술을 마치신 뒤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수술 날짜부터 확인해 주세요. 수술 뒤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는 치유된 날부터 5년으로 따로 셉니다.
"늙어서 그런 걸 어쩌겠냐"는 말 안에는 평생 묵묵히 일해 오신 세월이 함께 접혀 있습니다. 그 세월을 한 장씩 펼쳐 보는 일은 저희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기억이 흐릿하셔도, 서류가 아직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아버님·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