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산재 등급,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질까? 용어로 풀어 읽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산재 장해등급이 정해지는 방식을 치유, 장해, 3대 관절, "제대로 못 쓰게 된" 같은 법령 용어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양쪽 무릎의 등급 조정, 등급별 연금·일시금 일수, 재판정, 장해급여 청구 서류와 5년 시효까지 담았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긴 재활까지 견뎌 내신 뒤에는 "이제 산재에서 남은 일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이 찾아옵니다. 그 물음의 한가운데에 장해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나오는 말들이 워낙 딱딱해서,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장해등급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낱말을 나오는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근거로 삼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문구입니다. 퇴직자나 일용직이 무릎 산재 요건을 갖추는지, 일한 기록은 어떻게 모으는지는 퇴직자·일용직 무릎 산재 글에서 따로 다루었습니다.
1. 치유: 등급 이야기가 시작되는 때
법은 "치유"를 병이 다 나은 경우뿐 아니라,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까지 포함하는 말로 정해 두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인공관절 수술 직후가 아니라, 재활을 거쳐 무릎 상태가 더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시점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장해등급은 바로 이 시점에 매깁니다.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양이 끝났는데도 증상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눕니다.
- 의학적으로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있다고 보이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고정되지 않으면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 6개월 안에 고정될 수 없다고 보이면, 요양이 끝난 때에 앞으로 고정될 것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판정합니다.
무릎 산재 처리의 큰 흐름으로 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승인받고,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주치의와 공단이 요양을 끝내는 때가 오면, 그때부터 장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 장해: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남은 것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몸이나 마음이 다쳐 노동능력이 잃어지거나 줄어든 상태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5호). 장해급여는 이렇게 치유된 뒤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인공관절의 경우, 수술 뒤 통증이 줄고 걸음이 편해지셨더라도 타고난 관절 자리를 인공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세부기준은 이 사실 자체를 장해의 한 모습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3.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눈금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열네 단계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무거운 장해입니다. 등급마다 어떤 상태가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6에, 그 문구를 어떻게 읽을지는 시행규칙 별표 5에 나와 있습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8조).
등급은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 따로 매깁니다. 시행규칙 제46조는 다리를 "다리의 좌 또는 우"로 적고, 좌우 양쪽에 있는 기관은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서로 다른 부위로 계산된다는 뜻이며,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신 분께 중요한 대목입니다. 별표 6에 딱 맞는 문구가 없는 장해는 그와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
4. 3대 관절: 다리에 있는 큰 관절 세 곳
별표 5는 다리의 3대 관절을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로 적고 있습니다. 팔에서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이 3대 관절입니다.
그러니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으셨다면, 법령의 말로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같은 다리의 엉덩관절까지 수술하셨다면 2개 관절이 됩니다. 등급표는 이렇게 관절 개수를 세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5. "제대로 못 쓰게 된": 인공관절이 놓이는 자리
인공관절과 가장 깊이 이어진 말입니다. 별표 5는 다리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풀어 두었습니다.
- 관절이 완전히 굳은 사람(완전강직)
-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어든 사람
-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
그리고 별표 6 제8급 제7호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입니다. 두 문구를 이어서 읽으면, 한쪽 무릎을 인공관절로 바꾸신 경우는 법령 문구상 제8급 제7호의 자리에 놓입니다. 굽혀지는 각도를 재는 것과 별도로, 인공관절로 치환했다는 사실이 기준 안에 따로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등급표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읽은 것입니다. 실제 등급은 무릎 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진단서와 영상 자료를 살펴 결정합니다.
6. "기능에 뚜렷한 장해" "기능에 장해": 움직이는 범위로 재는 경우
인공관절을 넣지 않은 무릎이나, 관절염이나 연골 수술 뒤 뻣뻣함이 남은 무릎은 움직이는 범위가 얼마나 줄었는지로 봅니다. 별표 5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움직이는 범위가 2분의 1 이상 줄어든 사람 → 제10급 제14호
-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든 사람 → 제12급 제10호
범위를 재는 방법도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공단이 정한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으로 잰 값을, 장해가 없는 사람의 평균 운동가능영역(별표 4)과 견주어 판정합니다(제47조). 굳은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스스로 움직인 범위를,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움직여 준 범위를 잽니다.
무릎이 흔들리는 경우(관절의 동요)도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 늘 보조기를 차야 하면 "제대로 못 쓰게 된", 지장은 있지만 늘 찰 필요는 없으면 "기능에 뚜렷한 장해", 평소에는 괜찮고 아주 격한 일을 할 때만 필요하면 "기능에 장해"로 봅니다.
아래 표는 무릎을 중심으로 별표 6과 별표 5의 문구를 상황별로 짝지어 본 것입니다.
| 무릎에 남은 상태 | 법령 문구 | 등급 |
|---|---|---|
| 한쪽 무릎을 인공관절로 치환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8급 제7호 |
| 한쪽 무릎이 완전히 굳었거나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3 이상 줄어듦 | 위와 같음 | 제8급 제7호 |
| 같은 다리의 무릎과 엉덩관절을 모두 인공관절로 치환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제6급 제7호 |
| 한쪽 무릎의 움직이는 범위가 2분의 1 이상 줄어듦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0급 제14호 |
| 한쪽 무릎의 움직이는 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듦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제12급 제10호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에 뚜렷한 장해 | 별표 5의 준용 기준 | 제8급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에 장해 | 별표 5의 준용 기준 | 제10급 |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가 완전히 굳었거나 4분의 3 이상 줄어듦 |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제5급 제5호 |
| 양쪽 무릎을 모두 인공관절로 치환 | 좌우 각각 제8급 제7호, 그 뒤 조정 | 아래 "조정" 참고 |

7. 조정: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하셨다면
장해가 두 군데 이상 남으면 무거운 쪽 등급을 바탕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인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올려서 정합니다. 이것을 "조정"이라고 부릅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5급 이상인 장해가 둘 이상: 3개 등급을 올립니다.
- 제8급 이상인 장해가 둘 이상: 2개 등급을 올립니다.
- 제13급 이상인 장해가 둘 이상: 1개 등급을 올립니다.
조문을 그대로 따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등급은 공단이 판정합니다.
- 양쪽 무릎이 모두 제8급(양쪽 인공관절): 제8급 이상이 둘이므로 2개 등급을 올려 계산상 제6급
- 한쪽은 제8급(인공관절), 다른 쪽은 제12급(범위 4분의 1 이상 감소): 제13급 이상이 둘이므로 1개 등급을 올려 계산상 제7급
조문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조정한 결과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적힌 다른 장해보다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면 한 등급 낮게 정합니다. 또 같은 무릎에 원래 장해가 있었는데 일 때문에 더 심해졌다면, 심해진 등급의 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일수를 빼고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8. 장해진단서와 장해급여청구서: 등급을 받으려면 내는 서류
장해등급은 저절로 정해지지 않고, 청구를 해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 장해진단서: 요양을 끝낼 당시 치료받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병원에 해당 진료과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문을 닫았다면, 수술이나 치료를 했던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낼 수 있습니다.
- 내는 방법: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 전문진단: 공단은 진단 내용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으실 때 수술한 쪽(왼쪽·오른쪽·양쪽)과 수술 이름, 반대쪽 무릎의 측정값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한 번 더 봐 두시면 좋습니다.

9. 연금과 일시금: 등급에 따라 받는 방식
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습니다(법 제57조 제2항).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정리하면, 제1급~제3급은 연금으로만, 제4급~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가운데 고르고, 제8급~제14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한쪽 무릎 인공관절로 제8급이 되면 일시금, 양쪽 무릎이 조정되어 제7급이나 제6급이 되면 고를 수 있는 셈입니다.
받는 금액은 법 별표 2에 적힌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정합니다. 연금 일수는 1년 동안 받는 몫입니다. 아래는 무릎 장해에서 나올 수 있는 등급만 골라 별표 2의 일수를 옮긴 것입니다.
| 등급 | 무릎에서 이 등급이 나오는 예 | 받는 방식 | 연금(1년) | 일시금 |
|---|---|---|---|---|
| 제5급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전부가 완전히 굳음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평균임금 193일분 | 평균임금 869일분 |
| 제6급 | 같은 다리 2개 관절 치환, 또는 양쪽 무릎 제8급의 조정 계산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164일분 | 737일분 |
| 제7급 | 한쪽 제8급과 다른 쪽 제12급 등의 조정 계산 | 연금·일시금 중 선택 | 138일분 | 616일분 |
| 제8급 | 한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 | 일시금만 | 해당 없음 | 495일분 |
| 제10급 | 한쪽 무릎 움직이는 범위 2분의 1 이상 감소 | 일시금만 | 해당 없음 | 297일분 |
| 제12급 | 한쪽 무릎 움직이는 범위 4분의 1 이상 감소 | 일시금만 | 해당 없음 | 154일분 |
평균임금은 그대로 굳어 있지 않습니다. 산정할 이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맞춰 조정되고, 60세가 된 뒤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됩니다(제36조 제3항). 평균임금이 법이 정한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벗어나면 그 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7항).
연금 쪽을 택하셨다면 미리 당겨 받는 길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첫 1년분 또는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57조 제4항).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10. 재판정: 연금을 받는 분의 등급을 한 번 더 보는 일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본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급을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한 번만 합니다(법 제59조).
- 대상: 연금을 받는 분 가운데 관절의 운동기능으로 등급이 정해진 장해가 있는 경우 등이 들어가며, 시행령은 제8급 제7호, 제6급 제7호, 제10급 제14호, 제12급 제10호 등을 꼽고 있습니다(시행령 제55조).
- 시기: 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 재요양을 했다면 재요양 뒤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제56조).
- 알림: 공단은 진찰할 병원과 날짜를 진찰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한쪽 무릎만 제8급으로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무릎을 다시 치료(재요양)한 뒤 상태가 달라지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따집니다(법 제60조 제2항).
11. 시효: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부분 3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장해급여는 5년입니다(법 제112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는 이 5년을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센다고 안내합니다. 수술한 날이 아니라 요양이 끝나 치유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치료비(요양급여)의 3년 기한은 무릎 산재 글에서 따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2. 등급을 받기 전에 함께 살펴 드립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제휴 전문가는 무릎 관절염이나 인공관절 등으로 최근 5년 안에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술을 하셨고, 일해 온 이력이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등급은 공단이 정하지만, 진단서에 수술한 쪽과 측정값이 제대로 적혔는지, 양쪽 무릎이 함께 반영되었는지처럼 미리 챙길 일은 곁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무릎 인공관절을 넣으면 8급으로 정해진 건가요?
시행규칙 별표 5는 인공관절을 넣어 치환한 경우를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포함하고, 시행령 별표 6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가 그렇게 된 경우를 제8급 제7호로 정합니다. 법령 문구로는 그 자리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무릎 병이 일 때문에 생기거나 나빠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등급은 공단이 서류를 살펴 결정합니다.
수술한 무릎이 잘 굽혀지면 등급이 낮아지나요?
별표 5의 풀이에서 인공관절 치환은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든 경우와 나란히 "또는"으로 이어진 별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문구만 보면 굽혀지는 각도와 따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인공관절을 넣지 않은 무릎은 움직이는 범위를 재서 제10급이나 제12급 같은 등급을 따지게 됩니다.
장해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요양을 끝낼 당시 치료받던 산재보험 의료기관입니다. 그 병원에 필요한 진료과나 검사 장비가 없거나 폐업·휴업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치료를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단이 따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무릎이 6급으로 계산되면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제4급~제7급은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제6급이라면 연금은 평균임금의 164일분을 해마다, 일시금은 737일분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라 어느 쪽이 맞는지는 나이, 건강, 생활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정하기 어려우니 공단 지사나 상담에서 차분히 견주어 보시길 권합니다.
인공관절이 들어간 무릎에는 평생 버텨 온 일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등급이라는 낯선 말 앞에서 혼자 막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단서 한 장, 측정값 하나부터 저희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