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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산재, 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신청부터 연금 결정까지 순서대로

진폐증 산재를 청구하는 날부터 건강진단, 진폐심사회의 판정,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 결정까지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진폐유족연금, 석면폐증의 산재와 석면피해구제 차이, 5년 시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탄광 갱도나 돌을 깎는 현장에서 오래 일하신 어르신들 가운데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오래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일하며 들이마신 먼지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산재보험 안에 진폐만을 위한 보상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진폐증 산재를 처음 알아보시는 선생님과, 아버님·어머님을 대신해 찾아보시는 자녀분을 위해 청구하는 날부터 연금이 정해진 뒤까지를 걸음마다 나누어 따라갑니다. 법 조문과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기준으로 옮겼습니다.

1. 진폐증은 어떤 병이고 어떤 일에서 생기나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진폐를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풀면, 아주 고운 돌가루나 쇳가루가 폐에 쌓이면서 말랑해야 할 폐 조직이 조금씩 굳어 가는 병입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에 실린 작업과, 진폐에 걸릴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한 작업을 말합니다. 별표 16의 내용 가운데 어르신들께 익숙한 일을 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 광산 갱내처럼 흙·암석·광물을 파내는 곳, 그것을 차에 싣고 내리거나 갱 안에서 실어 나르는 곳의 작업
  • 돌을 자르고 조각하고 마무리하는 석재 작업
  • 주물 공장에서 주형을 해체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혼련하는 작업
  • 실내나 탱크·선박·관 안처럼 막힌 곳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시멘트·유리·도자기·내화물 원료를 섞고 나르는 작업, 가마와 노를 쌓고 허무는 작업
  • 연마재나 동력 공구로 돌과 금속을 갈아 내는 작업

직함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어느 현장에서 어떤 먼지를 마시며 몇 해를 일하셨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억나는 현장 이름과 연도를 종이에 적어 두시면 뒤에 서류를 준비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갈비뼈와 양쪽 폐가 보이는 흉부 엑스레이

2. 진폐 산재가 일반 산재와 다른 점

산재보험법에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라는 별도의 장(제3장의2)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6조 단서에 따르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2010년 11월 21일부터 진폐에는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을 주지 않고, 연금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 요양을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정 전부터 요양 중이던 분처럼 예전 규정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오래전에 진단받으신 분은 이 점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청구하는 날부터 연금이 정해진 뒤까지, 걸음마다 따라가기

첫째 걸음 · 청구서를 내는 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이미 퇴직하신 분도 '종사하였던 근로자'에 들어갑니다. 처음 청구할 때 붙이는 서류는 시행규칙 제33조에 나와 있습니다.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 회사가 휴업·폐업해 사업주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나 진단서

다른 길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일을 그만두신 분은 공단에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진폐법 시행규칙 제15조). 이 건강진단에서 진폐 소견이 나와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 결과를 낸 것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6제3항).

둘째 걸음 · 건강진단을 받는 날

청구를 받은 공단은 진단 날짜와 건강진단기관을 정해 알려 드립니다(시행규칙 제34조). 그날 지정된 기관에 가서 흉부 방사선 촬영과 폐기능검사 같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심폐기능을 정확히 판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진단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진단을 받는 분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법 제91조의6제5항). 다만 이미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진단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걸음 ·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가는 날

건강진단기관은 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검사 결과지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5조). 이 단계는 기관이 처리하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넷째 걸음 · 진폐심사회의가 판정하는 날

공단에는 진단 결과를 살피는 진폐심사회의가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꾸리며, 3년 이상 경력의 직업환경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의와 호흡기 분야 내과 전문의 가운데에서 위촉합니다(시행규칙 제38조). 이 회의의 심사를 거쳐 공단은 세 가지를 판정합니다(법 제91조의8).

  • 진폐병형: 흉부 사진의 작은 음영이 얼마나 많은지, 큰 음영이 있는지에 따라 의증과 제1형부터 제4형까지로 나눕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방사선영상 분류법을 따릅니다.
  •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 폐성심 등이 있는지 봅니다.
  • 심폐기능: 노력성폐활량(FVC)이나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몇 퍼센트인지로 정합니다. 70% 이상 80% 미만은 경미한 장해, 55% 이상 70% 미만은 경도, 45% 이상 55% 미만은 중등도, 45% 미만은 고도 장해입니다.

다섯째 걸음 · 결정 통지를 받는 날

판정 결과에 따라 공단은 요양급여를 줄지, 진폐장해등급이 몇 급인지, 진폐보상연금을 줄지를 결정해 본인에게 알립니다. 요양이 결정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가운데 진폐 요양을 맡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습니다(법 제91조의9).

요양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시행령 별표 11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위의 합병증이 확인되거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이거나, 제4형의 큰 음영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 위쪽 절반을 넘는 경우입니다. 분진작업 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생긴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폐암 자체의 산재 인정 기준은 폐암 산재 인정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섯째 걸음 ·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 등급이 바뀌면 바뀐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새 등급의 금액을 받습니다(법 제91조의3제3항).
  • 제1급부터 제7급까지는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정은 한 번 하며,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합니다(법 제59조, 시행령 제55조·제56조).
  •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을 받은 뒤에는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 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1년이 되기 전에도 됩니다(법 제91조의5제2항).
  •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굴착기가 일하는 노천 광산

4. 진폐장해등급과 진폐보상연금, 숫자로 보기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법 제91조의3제2항). 두 부분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하루치 금액입니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을 넣으면 하루 82,560원이고, 기초연금은 1년에 18,080,6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니 이 계산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 진폐장해연금: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합니다(법 별표 6). 진폐는 본인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는 것이 보호에 맞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2026년 진폐고시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에 따라 하루 149,055원입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은 평균임금을 2026년 진폐고시임금으로 정했다고 가정하고 기초연금을 더해 본 1년 금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폐장해등급판정 기준(병형과 심폐기능)진폐장해연금2026년 기준 계산 예(1년)
제1급병형 제1형 이상, 심폐기능 고도 장해평균임금 132일분37,755,900원
제3급병형 제1형 이상, 심폐기능 중등도 장해평균임금 132일분37,755,900원
제5급병형 제4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평균임금 72일분28,812,600원
제7급병형 제1형~제3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평균임금 72일분28,812,600원
제9급병형 제3형 또는 제4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평균임금 24일분21,657,960원
제11급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에 경미한 장해, 또는 병형 제2형~제4형평균임금 24일분21,657,960원
제13급병형 제1형평균임금 24일분21,657,960원

등급은 홀수로만 매겨지고, 같은 묶음 안에서는 진폐장해연금 일수가 같습니다. 합병증 때문에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어려운 분은 병형을 고려해 등급을 정하는 별도 기준(시행령 별표 11의3)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예전 제도에서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미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는 기초연금만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되며, 1년 치를 12로 나누어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법 제70조).

5. 진폐유족연금, 남은 가족에게 이어지는 연금

진폐보상연금은 받으시던 분이 진폐로 세상을 떠나신 뒤에도 끝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가족에게 이어집니다(법 제91조의4). 누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진단 전에 돌아가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장례비와 청구 방법은 진폐 유족연금 상황별 안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6. 석면폐증은 산재와 석면피해구제 중 어디로 가나요

석면폐증은 석면 섬유를 들이마셔 폐가 굳어지는 병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호흡기계 질병 항목에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그러니 일터에서 석면에 노출되셨다면 우선 산재 쪽을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석면폐증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는 사례마다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같은 석면질병을 구제하는 법입니다. 다만 이 법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석면피해구제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일과 상관없이 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된 분처럼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분산재보험(진폐·업무상 질병)석면피해구제
대상일하면서 분진이나 석면에 노출되어 병을 얻은 근로자산재보험법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석면질병 환자
근거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석면피해구제법
신청하는 곳근로복지공단주소지 시·군·구청
결정하는 곳근로복지공단(진폐는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침)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60일 안에 결정, 30일 연장 가능)
주요 급여요양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간병급여, 장례비 등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
석면폐증의 경우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청구제1급~제3급으로 나누며, 제2급·제3급의 요양생활수당은 24개월

석면피해 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구제급여 지급 사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있습니다.

7.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도 마세요, 5년 시효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청구를 하면 이 시효는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광업처럼 진폐법이 적용되는 곳에서 일하셨다면 진폐재해위로금도 따로 챙기셔야 하고, 이쪽 기한은 3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폐재해위로금 오해와 사실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제휴 전문가의 무료 상담은 최근 5년 안에 진단을 받으셨고 분진 작업을 하신 이력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받은 지 5년이 넘었거나, 분진 작업 이력이 없거나,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으신 경우는 안타깝게도 상담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마시고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오래되었고 다니던 회사도 없어졌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 여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해 사업주에게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공단이 정하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시효가 있으니, 진단받은 시점을 확인하고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요양급여도 함께 받으시고, 치료 대상이 아니더라도 등급이 정해지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폐 판정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 제36조가 정한 진폐의 보험급여 목록에는 휴업급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을 쉬는지와 상관없이 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매달 받는 구조입니다. 예전 규정을 적용받는 분은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는데 산재와 석면피해구제 중 어디부터 알아봐야 하나요?

석면을 다루는 일을 하셨다면 산재보험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산재보험법 등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계없이 석면에 노출되셨다면 주소지 시·군·구청에 석면피해 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생 먼지를 마시며 가족을 지켜 오신 선생님의 숨찬 하루는 결코 혼자 견디셔야 할 몫이 아닙니다. 서류와 절차가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어르신과 가족분들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곁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산재 인정 기준과 보상 금액, 연금 산정 방식, 청구 기한 등은 법령 개정과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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